저는 지난번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그간 밀렸던 급여와 퇴직금을 어음 으로 받았습니다. 그 어음금액은 2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회사가 이 어음의 지급기일전에 부도가 되었습니다. 어음의 만기일은 아직 한 달가량 남아 있습니다. 부도된 이 어음을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이 돈은 제가 받을수 있을지을 알고 싶습니다. 위의 건과는 별개지만 당좌수표는 어음과는 다른가요? 다르다면 어떤점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돈(통화)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어음을 받았더라도 그 어음이 결제되지 않았다면 회사가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과 함께, 원래의 임금·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국가의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어음법 제43조는 만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소지인이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지급인이 지급을 정지한 경우 등에는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7조 제1항은 이 상환청구 규정을 약속어음에도 준용합니다. 회사가 직접 발행한 약속어음인지,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을 회사가 배서해 준 것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어음 앞뒷면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부도났다면 어음을 받는 것보다 임금 체불로 다투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만기일에 은행을 통해 지급 제시를 해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남겨 두세요. 동시에 노동청 진정을 미루지 말고, 같은 처지의 동료가 있다면 함께 진정하면 체불 금액을 확인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음이 나중에 일부라도 결제되면 그만큼은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정리되므로 받은 금액과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그 절차에서 임금 채권을 신고해야 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회사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결 등이 있는 경우, 노동청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부도났다면 노동청에 진정해 체불 금액을 확인받아 두세요.
수표는 어음과 다릅니다. 수표법 제28조는 수표를 일람출급, 즉 제시하면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29조는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 제시를 하도록 정합니다. 또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 발행 후 예금부족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이 처벌 규정은 수표를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음 원본과 퇴직 관련 서류, 급여 명세를 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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