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밀리고 사장이 개인카드까지 썼는데 수금액에서 떼어 가면 횡령인가요?

Q

사건의 발단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회사일인데 저는 지금 (주)○○ 라는 곳에 영업1과 과장 직책을 수행 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몇 달 전부터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한 천만원 돈이 됩니다. 그리고 사장이 제 개인카드를 가지고 가서 일본가서 한 630만원 정도 사용하고 돌아온 상태 이고 이것은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 빌려 줬다가 나중에 저희 회사 경리부장이 말해주던 군요. 물론 일본 가서 전화가 왔었구요. 그거 내가 가지고 가서 사용했다고 그리고 피해자는 저만 아니라 같은 직장 동료인 과장 한 명이 더 있고요 그 사람과는 같이 입사했습니다. 개인카드를 사용했기에 날라오는건 저한데 뭐든 것이 다 날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개의 카드는 제가 처리했고 한개는 대환대출로 돌여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게임기 수입 유통회사입니다 원래 일본 ○○사와 정식 수입 라인센스 체결이 되기로 되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한 1년 delay 되고 있어서 회사 자금력이나 여러한 것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되서 정식 라이센스 체결은 되지 않았지만 일본 ○○사의 도움으로 홍 콩 쪽에서 게임가 수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제가 하는 일은 영업입니다. 물건을 팔고 수금이 들어오면 급여 및 카드 대금을 제가 받을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건 사장이 머리가 좋아서 그 돈은 지금 안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퇴사할까 봐 저희가 퇴사하면 업무 추진이 더 이상 안되는 입장. 어느 정도는 추진되겠지만요. 지금 경리 부장한데만 파산 신고 할거라고 먼저 조심스럽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한게 수금해서 회사 입금시키고 바로 그 돈 만큼만 제가 빼가질려고 합니다. 사원들 급여도 줄려고요. 사장과 전무결제는 다 되었거요. 이러한 것들이 공금 횡령으로 걸릴 수 있는가 우선 궁금합니다 받을 돈은 급여한 천만원돈 카드대금 및 기타 구백만원돈 이게 가능한지요 그리고 총판 비라는 명목 아래 저희 회사에서 한 6,000만원을 받아 냈습니다. 다른 회사한데 그런데 그 다른 회사는 제 후배들인데요 그 돈도 보증금 반환을 안해줄려고 합니다 파산 하면 공중에 붕 뜨게 할려고 그 후배들도 물건 받아서 보증금만 빼고 원금만 상환 해 도 되는지요 근데 사장이 머리가 좋아서 물건도 수입원을 다른 회사로 해 놓으다면 그것도 방법이 힘들 다 고 그러던거 같던데 보증금 입증금은 가지고 있고요. 계약서도 있습니다 계약 파기시 1주일 안에 보증금 반납 해주기고 근데 그 6,000만원 중 제돈이 2,000만원 들 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저야 그 후배들한데 2,000만원 꿔준거 받으면 되는데 그 후배들이 걱정이 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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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급여나 카드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영업으로 수금한 회사 돈을 정식 절차 없이 스스로 떼어 가면 업무상횡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재를 받았다고 하셨지만 그 범위와 증빙이 분명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임금은 노동관서 진정과 대지급금 제도로, 카드 대금은 사장 개인에 대한 청구로 나누어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하고,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파산선고나 지급 능력이 없다는 인정 등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물음별로 보면, 첫째 수금한 돈은 회사 돈이므로 회사 계좌에 넣은 뒤 정식 결재와 지급 절차를 거쳐 받지 않는다면 횡령 시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급여 약 천만원은 회사가 지급할 임금이고, 사장이 빌려 쓴 카드 대금 약 630만원 등은 누가 빌려 썼는지에 따라 청구 상대가 정해지는 별개의 돈입니다. 셋째 회사 재산에서 변제받을 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담보된 채권보다도 먼저 변제되고,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는 등 요건을 갖추면 퇴직 후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후배들의 총판 보증금은 계약서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물건 대금과 보증금을 서로 맞추는 방식은 계약 조항과 양쪽 합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미리 서면으로 합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사장이 파산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회사 재산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 전에 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재직 중이라도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급여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사장과의 통화나 메시지, 결재 서류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카드 대금은 사장이 일본에서 사용했다고 직접 말한 통화 내용처럼 사장이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같은 피해를 입은 동료 과장과 함께 자료를 정리하면 진정이나 청구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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