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전 직장 인사팀에서 초과된 급여가 있어 현직
장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차업하겠다 합니다.
전직장 퇴사는 몇 달 전 월초 쯤입니다.
그 달 말까지 근무하기로한 계약서를 회사측과 교환했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자동 퇴사 되
는 것이었지요.
급여는 매달 1일부터 말일 까지를 기준으로 다음달에 지급 됩니다.
10일에 중식비, OT수당 외 성과급이나 명절이 끼면 교통비등이 나옵니다.
23일에는 기본급을 포함한 보너스가 지급되구요.
급여통장은 어머니께서 관리 하시며 저는 사내에서만 접속가능한 인트란넷을 통해 명세서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퇴사 후 한두 달쯤 지나 친분이 있는 전직장 언니와 전화통화중 인사팀 직원의 업무착오로 퇴사처리
가 안되어 월급이 더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식비 지급기간이라 몇푼 안되는 돈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이체 취소나 별도로 무슨 연락
이 오겠거니 했습니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어제 전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상사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총무과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 주시며 먼저 전화를 해보라는 것이 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 직장에서 지급되는 월급을 차업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이미지
가 나빠질 수 있으니 빨리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전직장은 지금 근무하는 회사의 자회사 이기때문에 업무상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그동안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할 수도 있었는데, 연락이 안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퇴사한지 건 8개월이 지난 지금, 제 3자를 통해 뜻을 전하니 참 불괘합니다.
이미지가 나빠질 거라는건 또 무슨 뜻인지 인사상의 위협으로 들립니다.
인사팀 직원의 무책임한 과실로 발생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경과사유를 밝히고 사과문을 첨부해서 환수할 금액이 얼만지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아직 직접 통화를 안해서 그쪽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시일이 많이 지난 지금 친분
있는 일개 직원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이 석연치 않습니다.
제가 회사측에 돈을 돌려준다면 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명도 받아야 될것같구요.
1.이런 경우 급여 초과분을 반드시 돌려 줘야 하는건지***
2.돌려준다면 사측에 어떤 문서를 요구해야하는지***
3.제가 돌려주고 어떤 증명를 받아야 하는지***
4.기업에서 이런 사례 발생시 어떤 절차로 처리하는 지 *** 를 알고 싶습니다.
돈 몇푼으로 일을 확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일을 험한세상 살아가는데 경험으로 삼
아 제 스스로를 지킬수 있는 당당한 인격체가 되고자 하는 바램입니다.
A

퇴사 처리 착오로 더 받은 급여는 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돈이므로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전 직장이 현 직장 월급에서 마음대로 떼어 갈 수는 없습니다. 돌려줄 때는 반환 금액의 근거를 문서로 받고, 반환 뒤에는 영수증을 받아 두면 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제748조는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퇴사 뒤 나온 급여는 일한 대가가 아니므로 반환 대상입니다. 질문자는 전 직장 동료를 통해 초과 지급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제748조 제2항의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이자까지 청구될 여지가 있으니, 오래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이 반환청구권은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차감 문제에서, 현 직장은 자회사 관계라 해도 전 직장과는 다른 회사입니다. 현 직장이 전 직장의 요구만으로 질문자 월급에서 돈을 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이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급여를 압류해야 합니다. 그때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등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2번 물음에 대해, 반환 전에 초과 지급된 기간과 항목, 총액,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과 보험료를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적은 문서를 요청하십시오. 반환받을 계좌도 회사 명의로 지정해 달라고 하십시오. 사과문을 법적으로 요구할 근거는 없지만, 착오 경위를 적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3번 물음에 대해, 민법 제474조는 변제자가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환 금액과 날짜, 이로써 초과 지급분 정산이 끝났다는 문구가 담긴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4번 물음의 회사 내부 처리 절차는 법이 정한 형식이 따로 없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통화보다는 문서나 이메일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등 불이익을 암시하는 말이 계속되면 그 내용도 기록해 두십시오.
현 직장에서 실제로 공제가 이루어졌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인사 부서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질문자가 동의하지 않은 공제라면 정해진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것이 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 직장과 원만히 정리하고 싶다면 직접 금액을 확인한 뒤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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