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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같은 공공기관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제3자에게 알려 주는 것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에만 허용되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이 금지하는 제공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께서는 침해 신고,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정해진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17조 제1항 제2호가 허용하는 것은 법이 정한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제18조 제2항은 예외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제외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됩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 고용센터는 질문자께 확인 연락도 없이 주차장 측에 연락처를 알려 주었습니다. 이 제공이 실업인정 업무를 위해 수집한 목적 범위 안의 제공이 아니고 위 제18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조 제1항이 금지하는 제3자 제공이 됩니다. 그러므로 민원인이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2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신고의 접수와 상담, 사실의 조사와 확인을 맡습니다. 제43조 제1항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이 법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손해배상은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뺑소니 의심 전화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가 청구의 내용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