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사안 주거지역에 대형주차건물(호텔주차장)이 들어서려 합니다.
주거 지역이었던 토지(주차장건축예상부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처분이 이미 났고, 옹벽건축 허
가처분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제 주차장건축허가만 남아있다고 하는데, 허가가 있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2.문제점 주차장부지에 일반주택 4가구가 모두 담하나만을 두고 인접해 있습니다.
기 존 주민들로 10년이상을 거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주차건물이 지하2층 지상 4층에 달한다고 하니, 이로 인한 매연과 소음, 기타 일조권의 침해
뿐 아니 라 집값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당연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실정법상 적법한 것인지, 재량행위 일탈,남용을 다투어야 한다면 기존 주거지역내에 토지의
형질변경절차를 거쳐 기존 주택에 바로 인접하여 대형주차장을 건설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
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들로서는 억울하기만 한 일입니다.
3.사태추이 이미 수차 구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고 주차장건설을 허가하는 방향으
로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구청 측은 도시계획법 제46조를 들어 토지형질변경이 문제없다고만 회신한 바 있습니다.
4.상담 요망 사항 주차장건축허가가 아직 나지 않았지만, 난다면 동 처분에 대해, 그 전에 옹벽
건축을 위한 지하굴착공사로 인한 붕괴위험으로 미리 다툰다면 토지형질변경처분에 대해, 취
소소송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승소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공사가 시작된
다고 할때 공사중지가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지, 기타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지 등을 알
고 싶습니다.
A

바로 붙어 사는 주민은 건축허가나 토지 형질변경 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어야 소를 낼 수 있고, 허가가 재량을 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해 승소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는 민사 가처분으로 따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제2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도록 정합니다. 제23조는 소를 내도 처분의 집행이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청이 말한 옛 도시계획법 규정은 지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로 바뀌었고, 이 조문은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 변경에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이를 적용하면, 담 하나를 두고 붙어 있는 주민은 매연, 소음, 일조 침해, 붕괴 위험처럼 허가로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이므로 원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집값 하락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근거 법령이 보호하는 주거환경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미 나온 형질변경 허가는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앞으로 나올 건축허가는 처분이 나오면 바로 다툴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공사중지는 두 갈래입니다. 행정소송을 내면서 제23조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건축주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가 매연,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므로, 피해가 통상 참을 정도를 넘는다는 점을 보여 주면 됩니다.
지금은 처분서와 허가 도면 사본을 정보공개청구로 받고, 현재 일조와 소음 상태를 사진과 측정으로 남겨 두십시오. 굴착공사 전 건물 균열 상태도 기록해 두면 붕괴 위험과 손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구청에 계속 진정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진정보다 처분을 특정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는 이웃 4가구가 함께 원고가 되면 비용 부담을 나누고 피해의 규모도 더 분명히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과 허가 기준, 주차장 규모와 차량 출입 동선을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집행정지나 가처분은 공사가 진행된 뒤에는 실익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착공 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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