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가 키워 온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Q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고모가 어렸을 때부터 키워온 조카의 후견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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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도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카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후견이 시작되므로, 먼저 조카의 부모가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조카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면 됩니다. 민법 제928조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 상실 등으로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두도록 정합니다. 제932조 제1항은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제44조 제1항 제1호의2는 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고모는 조카의 친족이므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거나 친권을 잃은 상태라면 바로 선임을 청구하면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살아 있고 친권을 가지고 있다면, 오래 키워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이때 민법 제924조 제1항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자녀의 친족이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32조 제2항은 그 선고로 미성년후견인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고 정합니다. 청구서에는 조카와 고모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 부모의 사망이나 친권 상실을 보여 주는 서류, 그동안 조카를 키워 온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법원은 조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함께 살아 온 기간과 학교생활 같은 양육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조카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조카의 뜻도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민법 제941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카의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937조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람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니, 해당하는 사정이 없는지도 미리 확인하세요. 가정법원은 선임 과정에서 고모가 후견인으로 적합한지 살피기 위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양육 환경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등 조카의 다른 친족이 있다면 미리 의견을 모아 두면 절차가 순조롭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조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학교, 병원,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조카의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조카 명의의 재산이나 보험금, 연금 등이 있다면 그 내역도 미리 정리해 두세요.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연락이 닿는다면 친권에 관한 입장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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