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할때 제3체무자(집주인)에게 송달이 되게 되는데 이떄 송달 이 되지않아 주소보정명령 신청이라던가 아니면 송달이 늦어 질경우 그기간안에 다른 전부명령 자나 추심 명령자가 저보다 먼저 제3채무자 에게 송달이 되었을경우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혹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 짜고 송달을 받지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전부나 추심의 효력발생이 어느시점인지 궁금하구여 지급명령신청도 고의로 송달을 받지않는경 우와 송달이 되지않아 발생되는 시간지연중 다른 채권자의 소장송달시에 선순위관계가 궁금합니 다. 송달이 되지않아 제3채무자에게 직접 전화로 사실을 알릴때도 효력이 있는지요 아니면 직접 소장을 복사해서 가져다 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압류와 전부명령, 추심명령의 효력은 신청한 때가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송달이 늦어지는 사이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송달되면 질문자분의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어지거나, 다른 채권자와 압류가 겹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알리거나 서류를 직접 가져다주는 것은 법이 정한 송달이 아니어서 이런 효력을 낳지 못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은 법원이 압류할 때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도록 하고, 제2항과 제3항은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되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229조 제5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고, 제7항은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제235조는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 나머지를 넘어 다시 압류되면 각 압류의 효력이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4조는 송달을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186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게 하며, 제187조는 그렇게도 송달할 수 없으면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할 수 있게 합니다. 제466조 제1항은 지급명령 신청 후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나누어 보면, 주소보정 등으로 송달이 늦어지는 동안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먼저 집주인에게 송달되면 그 압류가 먼저 효력을 가집니다. 이때 질문자분의 전부명령은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 있었으므로 효력이 없고, 추심명령이라면 압류가 겹쳐 혼자 전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집주인이 채무자와 짜고 송달을 피하는 경우에도, 받기를 거부하면 서류를 놓아두는 송달로, 만나지 못하면 등기우편 발송으로 처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은 집행권원을 얻는 단계여서, 결국 순위를 가르는 것은 그 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입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소제기신청을 해 소송절차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송달은 법원이 하는 일이므로 질문자분이 전화로 알리거나 소장 사본을 직접 건네도 송달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미리 확인해 신청서에 적고, 송달불능 통지를 받으면 바로 주소보정이나 송달방법 변경을 신청하세요. 송달 일자는 법원 사건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 된 뒤에는 집주인이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않도록, 압류 사실과 지급 금지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