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권자 4명이 지급명령 신청할 때 선정당사자를 세울 수 있나요?

Q

지급명령을 신청하려 하는데 채권자가 4명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채권)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때 별도 양식으로 선정당사자 신청을 해도 하자가 없는지요 아니면 지금 채권자 4명을 모두 표시하여 신청하고 이의신청으로 소제기를 할때 선정당사자 신 청해야 하는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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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처음 신청할 때부터 선정당사자를 세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4조는 지급명령의 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소송에서 쓰는 선정당사자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4명을 모두 적어 신청한 뒤 나중에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간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8조 제1항은 당사자를 선정하거나 바꾸는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4명이 선정당사자를 정한 선정서를 만들어 신청서와 함께 내면 됩니다. 상속으로 생긴 채권이라면 이 요건을 갖추기 쉽습니다. 제65조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생긴 경우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상속으로 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함께 이어받았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선정당사자는 채권자 4명 가운데에서 골라야 합니다. 두 사람 이상을 선정해 두면 제54조에 따라 그중 한 사람이 죽거나 자격을 잃어도 나머지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적는 방법도 주의하세요.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신청서의 청구취지에는 채권자별로 상속분에 따라 나눈 금액을 각각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정자 명단과 채권자별 금액도 신청서에 함께 적어 두세요. 4명 가운데 일부만 신청에 참여한다면,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몫까지 대신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나중에 선정하는 경우도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 뒤 소송에서 선정하면 제53조 제2항에 따라 그 전의 당사자는 소송에서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봅니다. 어느 방식이든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선정해 두면 소송으로 넘어간 뒤 서류를 다시 낼 일이 줄어듭니다. 선정서에는 선정하는 4명 모두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각자 서명하거나 날인하세요. 상속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당사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청구 금액과 합의 여부를 어떻게 정할지 미리 서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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