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년 동안 동거녀와 동거생활을 했는데 동거녀는 저보다 5살 연상입니다 그리고 10살된 아들도 하나 있구요 물론 저는 미혼이었구요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이 어려워질것 같은 상황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동거녀가 그 무렵 혼인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혼인이 성사되지 않은것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데 한쪽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하면 혼인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므로, 질문자께서 혼인할 뜻이 없었다는 사정이 중요합니다. 무효로 하려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고, 그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합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은 상대방과 합의 없이 그의 인장을 위조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였고, 혼인의 합의란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판결은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때부터 유효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동거녀가 질문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마음대로 사용해 혼인신고를 했고 질문자께 혼인할 뜻이 없었다면, 위 판례에 따라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반면 1년간의 동거가 사실혼 관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고 질문자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상태였다면 혼인의사가 추정될 수 있으므로, 질문자께서 혼인할 뜻을 명백히 철회했거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질문에 적으신 것처럼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이 어려워질 것 같던 상황이었다면, 그 당시 질문자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어떻게 표시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혼인의 무효를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따라서 혼인무효의 소는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 같은 호 다목은 혼인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그러한 청구 역시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