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단독 친권자 엄마, 자녀 명의 건물 팔 때 누구 동의가 필요한가요?

Q

어린애 데리고 이혼한 중년 여인입니다. 제게는 미성년(중학생)인 애가 있고 친권자는 엄마인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애앞으로 건물이 있어서 팔려고 하는데 부친이나 삼촌이나 의붓형인 누구의 동의가 필 요한지요? 그리고 만약 제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걱정되는 점이 제가 혹시 유고시에는 제앞의 재산은 어 이되며 제 아들의 재산은 누가 관리하게 되지요? 부친도 깊은 병으로 얼마가지 못할것 같습니다. 그 아래 삼춘도 있고 중년인 의붓형도 있고 또 외삼촌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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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어머니가 단독 친권자로 정해졌다면, 자녀 명의 건물을 파는 계약은 친권자인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해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정한 사람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입니다. 다만 어머니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히는 거래라면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지정하도록 합니다. 제911조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하고, 제920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건물 매도는 자녀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단독 친권자인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해 계약하게 됩니다. 아이 아버지나 삼촌, 의붓형은 이 조문이 정한 법정대리인이 아닙니다.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매수인이 누구인지, 매매대금을 어디에 쓰는지에 따라 이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해 두세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사망하시는 경우도 법이 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909조의2 제1항은 제909조 제4항 등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기간 내에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청구가 생존하는 부모의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으면 기각하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가정법원이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93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믿을 수 있는 친척을 유언으로 후견인으로 정해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 재산은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아드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아드님이 미성년인 동안에는 위 절차로 정해진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드님을 대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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