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제 친구가 당한 사건인데요.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고 있었습니다(물론 파란불이었죠).
그래서 다른 차들은 빨간 불이라 정지선에 서 있었는데, 한 차가 갑자기 신호를 무시하고 그
대로 주행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제 친구와 그 승용차가 충돌하여 지금 제 친구는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그다지 크게 다친 것은 아니지만(2주 진단), 친구가 6년 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어
서 이번 사고로 휴유증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특히, 엉덩이 쪽(골반)에 상당한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친구가 사고 직후 응급실에간 사이 가해차량이 경찰서에서 제 친구가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친구가 가해자로 인정이 되는 듯하여 저와 목격자를 찾으러 다녔고, 결국 증인을 찾았
습니다.
물론 목격자 분이 사실대로 경찰서에서 진술하였고, 이제 제 친구는 피해자가 되어 병원에
서 보험회사나 가해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친구는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그 가해차량이 신호 위반에다가 허위진술을 하였기 때문
에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민사소송을 하면 그 집행 결과는 어떤가요?
그리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만한 합의가 우선 이니까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목격자 진술로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이 밝혀졌다면, 친구분은 피해자로서 상대 운전자와 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합의가 형사 절차에서도 의미를 가집니다. 민사소송은 합의가 안 될 때 쓰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단서 제1호에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4조의 보험 가입 특례도 제3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번 사고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고, 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됩니다.
민사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데서 나옵니다.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보통 보험회사가 그 금액을 지급하므로 집행이 어렵지 않은 편이고, 보험 한도를 넘는 부분은 운전자 본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하게 됩니다.
거짓 진술에 대해 보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고 조사에서 자기 책임을 부인한 진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진술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짓 진술 사정은 합의와 형사 절차에서 상대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이 예전 사고로 이미 다친 적이 있다면, 이번 사고로 악화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가 손해액 산정의 쟁점이 됩니다. 의사에게 기존 상태와 이번 사고로 생긴 부분을 구분한 진단서를 받아 두세요. 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넌 점은 과실 비율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 후유증이 확인된 뒤에 금액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일하지 못한 손해 자료, 목격자 연락처를 정리해 두고, 합의서에는 형사 합의인지 민사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를 분명히 적으세요.
보험회사와 이야기할 때에는 사고 경위가 정정되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고, 경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알아 두세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다고 느껴지면 바로 합의하지 말고 산정 근거를 요구하세요.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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