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가 맡겨 둔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썼다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Q

남자친구를 사귈 때 제가 카드를 많이 쓸꺼라며 자기가 가지고 있겠다고 해서 맡겼어요. 내가 미쳤죠. 헤어졌는데 청구서가 나왔어요. 저번 달에는 100만원이 넘게 나왔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쓴 돈도 있고 해서 그냥 헤어지는 마당에 구차하지 않게 제가 해결하려고 했어요. 8월 청구액이 나왔는데 장난이 아닌 거에요. 30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제가 쓴 건 10만 원 정도밖에 안되구요. 나이트 클럽에, 단란주점에, 그것도 그 친구가 잘 다니는 동네에 있는 곳들이어서 의심이 안될 수가 없었죠. 전화를 했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어이가 없게도 어떻게 남의 카드를 쓰고도, 자기가 4번이나 간 가게 이름도 모를 수가 있냐구요. 현금서비스도 제가 보고 어떻게 조회를 못해볼 것 같으니까, 또 그런 식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준 거니까 양도한 것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도 있잖아 요. 신고를 해도 잘될 것 같지 않구요. 어떻게 해야하죠? 그 친구가 20일이면 군대에 가거든요. 이렇게 저한테 떠넘기고 자기는 나 몰라라 하면서 군대에 가버리면 제가 다 책임져야 하나요? 저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 있으시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 친구가 다른 사이트에 털어 놓은 얘기구요. 저는 같이 사는 룸메이트인데 그 친구가 자기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돈을 준다고 제 친구한테 말해 놓고도 오늘 아침 남자네 엄마 랑 통화를 해보니 엄마는 모르고 있었고, 걔네 엄마도 막 소리지르시고 믿지 못하시겠다고 그러 시구, 또 자기 아들이 썼어도 너한테 책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는 걸 보면은 합의를 해서 돈을 받아 내기는 힘들고 또 걔가 월요일에 군대를 들어가 버리니 그냥 고소를 하고 소액 재판 이라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길 수 있는지요? 돈은 받을 수 있는지요? 또 재판에 드는 비용은 어떤지 가르쳐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 남자애 온통 다 거짓 말 투성이에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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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맡긴 것이 보관만 부탁한 것이고 남자친구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친구분은 남자친구에게 그가 쓴 돈을 물어내라고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에 대해서는 회원인 친구분이 일단 대금을 갚아야 하는 구조여서, 남자친구에게 받아 내는 일은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기려면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게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은 카드사가 회원으로부터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남자친구가 허락 없이 나이트클럽과 단란주점에서 결제했다면, 그 금액은 친구분의 손해이고 남자친구는 남의 카드로 자기 비용을 치른 셈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가까운 청구액에서 친구분이 직접 쓴 10만원 정도를 뺀 금액을 위 두 조항을 근거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써도 된다고 했다고 다투면 허락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제16조는 분실·도난을 통지한 경우를 정한 조항이라, 스스로 맡긴 이번 경우에 카드사가 대신 책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 말처럼 카드사에 대한 책임이 친구분에게 남더라도, 그것과 남자친구에게 손해를 물어내라고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돈을 돌려받는 절차와는 다르고, 어떤 범죄가 되는지는 카드를 맡긴 경위와 허락 범위를 보고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인지를 붙이므로, 300만원을 청구하면 인지액은 1만5천원이고 송달료 등이 더 듭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남자친구가 입대해도 소송은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181조는 군사용 청사에 속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의 장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카드 이용내역서와 가맹점 위치,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용, 가게 이름을 모르겠다고 한 답변 기록을 모아 두세요. 카드는 바로 돌려받거나 카드사에 사용 정지를 요청해 더 쓰이지 않게 하세요. 카드 대금을 먼저 정리했다면 낸 금액과 날짜가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되니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남자친구가 입대 전에 갚겠다고 하면 금액과 날짜를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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