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중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만 근간에 한국에서 한회사로 부터 좋은 조건의 입사 제의가 왔읍니다 조건은 중역의 대우와 주식을 일부 받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조건 들은 제가 ○○의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 E화학의 공장장 으로 근무하며 한국 최초로 ○○ 제조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에 들어가 성공적으로 생산 하고 있으며 아직도 한국 유일의 제조회사 입니다 (물론 국외에서는 여러회사가 제조 함) 그런데 제가 약7년전 E화학을 사직하고 중국에서 체류중에 있는데 이런 제안이 왔읍니다 물론 이제조 기술은 특허기술도 아니며 국외로 부터 들여온것이아닌 순수 E 화학의 자체기술 로 개발한것 입니다 물론 제가 E화학에 근무시절에 동일 업종으로 옮기거나 기술을 이전하면 안된다는 계약등에 서명한적은 없읍니다 제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를 제조하는데 관여한다면 부정경쟁 방지법의 영업비밀 침해죄에 해당된다는데 어떤지요 새회사에 입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동종업계로 옮기지 않겠다는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제조 기술이 옛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새 회사에서 그 기술을 사용하거나 알려주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가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입사 자체보다 옛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온 기술을 새 회사 제조에 쓰는지입니다. 질문자가 직접 개발했더라도 회사에서 업무로 개발한 회사 자체 기술이라면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합니다.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정합니다.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1항은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한 경우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도 있습니다.
라목은 계약관계 '등'이라고 정하고 있어, 서면 계약에 서명했는지만으로 비밀유지 의무가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18조의 처벌 규정도 계약 체결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것은 그 제조 방법이 지금도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는지, 옛 회사가 문서 보안이나 접근 제한 등으로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 새 회사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 기술인지입니다. 외국 회사들의 제조 방법이 공개되어 있고 옛 회사의 방법과 같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제10조 제1항이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실제 생산 전에도 금지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로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제14조가 정한 금지청구권의 시효는 침해행위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퇴사한 지 7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이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입사를 결정하기 전에 옛 회사 자료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새 회사와의 계약서에 옛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새 회사에서 공정을 새로 개발한다면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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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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