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 중 다친 무릎, 병상일지가 없어도 국가유공자나 국가배상이 가능한가요?

Q

저는 98년에 입대해서 01년에 전역한 사람인데 군생활중(99년 말에서 00년 초 사이에) 부대훈련장에서 M60공PRI훈련 중 풀뿌리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무릎를 부상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대는 당시 의무 대에 환자가 많아서 후송을 가지 못하고 약 3주간 의무대와 부대 내무반을 동료들의 등에 업혀서 대대 의 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통증이 심했으나 참고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이후 최근에야 그 때 다친 다리가 인대가 파열됐고 후유증으로 연골판까지 파괴 되었다는 사실을 MRI촬영 결과 알게 되 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그 때 상시 병상일지가 없다고 증거불충분으 로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상일지인데 이것은 군생활중 후송를 가서 1개월 이상 입원 환자만이 기록이 가능하고 기타 군생활에서 기록된 서류들은 경상자로 처리되어 전역 5년 후 패기 처분 하게 되있더군요. 그래서 저에 관한 특히 병상에 관한 기록은 전무합니다. 그러나 전 분병히 군에서 다리 를 다쳤고 그 때 당시 후송 되었더라면 병상일지가 기록되고 치료 받아 정상인이 됐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평생 불편한 다리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때 지휘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전 평생 불구가 되 게 되었는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 게 하면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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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다른 자료로 요건을 보완해 다시 다툴 여지가 있지만,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반면 지휘관의 잘못을 이유로 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은 군인에 대한 특례 규정과 소멸시효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으로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정합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훈련 중 다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 수호 등의 관련 정도, 다친 경위와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은 등록 신청을 받으면 국가보훈부장관이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훈련 중 넘어져 다친 사실, 당시 의무대 치료, 그 부상과 지금의 인대·연골 손상 사이의 연결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병상일지가 없다면 함께 복무한 동료들의 진술서, 부대나 의무대에 남아 있는 다른 기록, 전역 후 진료 기록과 MRI 소견 등을 모아 보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4조의18에 따라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새로 모은 자료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보훈관서에 확인해 보세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이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또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하고,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은 국가에 대한 금전 청구권을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부상과 후송 지연은 이미 오래전 일이어서 배상 청구는 시효 문제로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기각 결정 통지서와 받은 날짜, 기각 사유를 확인하고, 동료 연락처와 진료 기록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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