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100만원을 받을게 있었나 봅니다 큰아들은 알콜중독자 인데다 기도원에 병원에 번가라 가면서 들락거리다가 며칠전 나왔다고 하 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신걸 모른채 나왔다가 돌아가셨다는 소릴 듣고 맨날 행패에 술에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100만원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그 돈을 자기가 가져야 겠다고 합니다 분명 그 돈으로 술마시고 행패를 부릴 텐데 어떻게 하나요? 그 돈은 누구 앞으로 가야하나요?
그 100만원이 할아버지 본인이 받을 돈이었든,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된 상해보험금이든, 큰아들이 여러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그 돈 전부를 혼자 가질 수는 없습니다. 큰아들은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09조는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먼저 그 돈이 할아버지 본인이 보험회사에서 받을 돈이었다면 상속재산입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돈은 상속인들이 함께 가지는 것이고, 각자의 몫은 제1009조의 상속분으로 정해집니다.
다음으로 할아버지가 다쳐서 돌아가셨을 때 나오는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되어 있다면,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판결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은 그런 지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큰아들은 할아버지의 자녀이므로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할머니가 살아 계신지, 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라 각자의 상속분은 달라지지만, 위 어느 경우든 큰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상속분 범위에 그칩니다. 다른 상속인들도 각자의 몫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와 자녀 세 명이 상속인이라면 제1009조에 따라 할머니 1.5, 자녀 각 1의 비율이 되어, 100만원 가운데 할머니 몫은 4.5분의 1.5, 자녀 한 사람의 몫은 4.5분의 1(약 22만원)입니다.
그러므로 큰아들이 혼자 받아 가겠다고 하더라도, 먼저 보험회사에 그 돈이 어떤 보험의 어떤 돈인지,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확인이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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