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가 어머님과 동생과 함께 집을 나와서 살려구 합니다 어찌보면 도망친다는 말이 정확하겠지요 그동안 계속되는 아버지의 술주정과 행패에 참다 못해 집을 구해서 나올려고 하는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사를 갈경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할텐데, 그럴경우 나중에 아버지가 찾아와서 부릴 행패가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호적상에서는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찾는 과정이 손쉬울것 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같은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단순한 부부싸움정도로 취급을 하기때문에 힘이 드네요 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를 얻어서 살경우 자칫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서 신고를 안할수 도 없을꺼 같아서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서 저의 주소를 찾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는 더이상 같은 집에서 살수가 없어서 다른 방법보다는 다만 서로 찾을수 없는 곳에서 맘 편하게 살아가는게 소원입니다.
방법이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하되,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떼지 못하게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도 경찰의 응급조치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은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본인이나 세대원 외에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등도 신청할 수 있게 정합니다. 그래서 가족인 아버지도 원칙적으로 등·초본으로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6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과 제8항은 이런 신청이 있으면 제한대상자에게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지 않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항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다시 열람이나 교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특례법 제2조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로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의 죄를 들며, 피해자를 가정폭력범죄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합니다. 아버지의 행패가 이런 죄에 해당하고 어머님과 형제분이 그 피해자라면, 이사한 뒤 아버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졌을 때 아버지를 대상자로 지정해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를 미루는 것은 전세 보증금 보호에 불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임대차가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조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5조의2 제1항은 판사가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또는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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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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