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계약이 끝나서 다시 연장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즈음 전세금이 많이 오르다보니까 상당한 금액을 올려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로 갈음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계약한 계약서로 확정일자 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고 아직 돈을 지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전한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보증금을 올려 주는 연장계약이라면, 올려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새로 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그 계약서에 적힌 원래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계약서도 버리지 말고 새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야 원래 보증금의 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확정일자는 제3조의6 제1항에 따라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기소, 공증인 등이 부여하고, 제3항은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올려 준 금액은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다른 권리와 순위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 뒤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원래 보증금은 그 근저당권보다 앞서더라도 올려 준 금액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떼어 그사이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그런 권리가 있다면 증액 여부와 금액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 이 집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도 요청해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이번 연장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제6조의3 제3항에 따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만 늘릴 수 있습니다. 제7조 제2항은 증액청구가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시·도가 조례로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1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아직 쓰지 않았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6조의5 제3항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새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두세요.
순서는 새 계약서 작성,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확정일자 받기, 증액분 지급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돈은 계좌로 보내 기록을 남기고, 처음 계약서와 새 계약서,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3조 제4항에 따라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 내용을 증명할 서류를 잘 간직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