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할 여성의 세 살 아들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Q

저는 29살의 미혼남으로 1년전 부터 알게된 이혼녀와 결혼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3살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3살 된 아이가 제가 결혼을 하게되면 저의 성을 따라 호적에 올라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저의 성으로 올릴수 있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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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한다고 해서 아이의 성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질문자분과 아이 사이에 법률상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친양자 입양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이 요건을 정합니다. 원칙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것이지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하고,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해야 하며,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아이를 갈음하여 승낙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동의 없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아이의 복리에 적당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08조의3 제1항에 따라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된다고 하면서도,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아이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아이는 3살이므로 미성년자이고 13세 미만입니다. 성과 본만 바꾸는 방법은 제781조 제6항의 허가 청구인데, 조문이 정한 청구권자는 부, 모 또는 자녀이므로 결혼 후 아이 어머니가 청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친양자 입양을 원하신다면 결혼한 뒤 1년 이상 혼인 생활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아이의 친아버지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아버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제908조의2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아이 어머니의 친생자인 아이를 단독으로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라면, 제908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아이와 어머니 및 외가 쪽 친족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므로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지 먼저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고,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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