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선배에게 사기를 당하고 1년 전에 형사고소 하였습니
다. 그런데 저에게 직접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경찰이나 검찰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기는 책임이 없고 타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를 하면서 극구부인을
하여 검사님께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참고인 중지라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참고인 중지되어 있는 사람을 범죄행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습니
다. 그런데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참고인 중지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 전에 그 지역의 검찰청
에서 구속기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고인 중지되어 있는 사람이 이번
검찰조사 과정에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사기를 선배하고 공모 협조하여 저에게 범죄행위를 저질
렀다는 것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인과 저에게 직접적으로 사기행위를 한 사람과
3자 대질조사도 하였구요. (수사기록과 공소장에 공모하였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사기죄로 고소한 이후에 참고인 중지 처분이 되어있는 참고인이 제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는데 직접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자기는 심부름만 하였다고 하면서 극구 부인을 하던 사람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공모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수사기록이나 공소장에 나타나 있으면 제가
고소하였던 지역의 참고인 중지된 사건은 어떻게 되며 부인을 하던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요? 결과적으로 주범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구속이 되지않고 참고인 중지된 공범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질의>
1. 제가 고소하였던 이 지역의 검찰청에서 다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여 저에게 사기를 친 사람
을 구속 처벌을 하는지요?
2. 아니면 타 지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구속이 된 수사 기록하고 제가 생활하고 있는
고소하였던 검찰청의 조사 받은 기록하고 대조하여 처분을 하는지요?
3. 사기죄는 구속 기소되면 합의 없이는 거의 실형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금액은 2억
원입니다)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다른 지역에서 공범이 구속 기소되었고 공소장에 고소인 사건을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면, 그 내용은 멈춰 있던 고소 사건에서 주범의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두 사건은 법이 정한 관련사건이어서 한 법원에서 함께 재판받을 근거도 있습니다. 다만 구속되면 합의 없이는 거의 실형이라는 공식은 법에 없고, 형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형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높아진 것인데, 제1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므로 개정 전 범행에는 그 당시의 형이 적용됩니다.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1조 제2호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죄를 관련사건으로 정하고, 제5조는 관련된 여러 사건 중 하나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게 합니다.
1번과 2번 물음입니다. 주범이 심부름만 했다며 부인해도, 공범의 진술과 3자 대질 결과, 공소장 기재는 공모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할지, 다른 지역 기록을 받아 대조해 처리할지는 수사기관이 정합니다. 두 사건이 관련사건으로 한 법원에 모이면 공범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이 주범 판단에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주범의 혐의가 인정되면 공범과 마찬가지로 정범으로 처벌되며, 공범만 구속되었다는 사정이 주범의 책임을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으로서는 공범이 구속 기소된 사실과 공소장 내용을 담당 수사기관에 알리고, 멈춰 있는 사건을 다시 진행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번 물음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피해를 회복했는지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됩니다.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에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합니다. 2억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지지만, 구속 여부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 주는 절차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도 알아 두세요. 법원은 사기죄 등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명할 수 없습니다.
송금 내역, 대질조사 일시, 공범 사건의 진행 상황과 공소장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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