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당시에 오토바이 대리점 계약서 약정서에 3명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계약당시 주채무자 가 1억에 담보를 하고 연대보증인은 계약서 약정서 약관에 대금결제는 현금이나 은행도 어음으 로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기 대어 있으며 대금결제의 미이행시는 최고 연체이자율 을 적용하여 주채무자에게 청구할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그런데,1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신용정보회사로 부터 3억6천만원 연대 보증인들이 책임지고 갚으라는 통보를 보내 왔습니다. 연대보증에 대한 유효기한은 몇년이며 공정거래법상 1번도 연대보증인에게 변동댄 사항이나 금액을 한번도 고지한적이 없습니당. 법률적으로 유효기한에 대한 시효가 지났다면 이해대한 항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보증채무에 따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시효는 일반 채권이면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입니다. 채권자가 그 기간 넘게 소송이나 압류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으로 정합니다. 상법 제46조는 영업으로 하는 동산의 매매를 상행위로 정하므로, 오토바이 대리점 거래의 대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3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면 보증인도 이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중단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자가 그동안 주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았다면 제165조 제1항에 따라 그 채권의 시효는 10년이 됩니다. 주채무자가 그동안 일부라도 갚았거나 채무를 인정한 적이 있다면 제168조의 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중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한 지 12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주채무자와 연락이 닿는다면 그동안 대금을 갚거나 소송을 당한 적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변동 사항을 알려 주지 않았다는 점은 현행 민법 제436조의2와 관련됩니다. 이 조항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3개월 이상 불이행 등을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이는 현행 규정이어서, 오래전에 맺은 보증계약에도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채권자에게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지, 주채무자가 언제부터 대금을 못 냈는지, 그사이 소송이나 압류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나 이의신청서를 내고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시효를 확인하기 전에는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는 확인서를 써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보증 범위나 한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신용정보회사는 추심을 위임받았거나 채권을 넘겨받은 곳일 수 있으니, 지금 누가 채권자인지와 3억6천만원 가운데 원금과 이자가 각각 얼마인지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하세요. 주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1억원으로 채권자가 얼마를 회수했는지도 확인하고, 다른 연대보증인들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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