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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인이 찍힌 채무이행각서는 회사가 그 돈을 줄 빚이 있다고 인정한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만 공증받은 문서가 아니라면 각서만으로 바로 회사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는 없으므로, 각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내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 근거를 받은 뒤 회사에 재산이 있다면 남은 돈 전부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처벌과 예외를 정합니다.
첫째 물음인 고용노동부 진정의 힘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은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진정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지만, 회사 재산을 강제로 가져오는 것은 법원 절차로 해야 합니다. 진정은 회사에 지급을 압박하는 수단이고, 법원 절차는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와 셋째 물음인 각서의 효력과 소송 가능 여부를 보면, 각서는 금액과 지급 일정을 회사가 인정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민법 제168조는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정하는데, 회사가 빚을 인정한 각서는 이 승인의 증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는 등의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호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도 집행 근거로 정하는데, 직인만 찍힌 각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넷째와 다섯째 물음을 보면, 약속한 날이 지났는데도 남은 돈을 주지 않으면 남은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버티더라도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으면 회사 예금이나 거래처에서 받을 돈 등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시 나누어 주겠다고 하면 금액과 날짜를 문서로 받고, 이미 받은 금액과 날짜를 통장 내역으로 정리해 두세요. 각서 원본은 잘 보관하고, 회사와 주고받은 독촉 문자와 통화 내용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