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형님은 전라북도 익산의 모 건설현장에서 외부 판넬작업중 3층에서 추락하여 골반뼈가 금이가고 왼쪽 팔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병원 의사의 소견으론 차후 장애가 남아서 완전한 노동활동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원청인 건설화사에선 산재를 처리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사고시 현장에 안전시설 미비(안전망 미설치-건설회사에서도 인정)로 더 많은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산재 이외의 피해 보상신청을 원청인 건설회사나 형님이 소속되어 있 는 하청업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형님은 하청업체의 일용직으로 고용중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사고에 회사 쪽 잘못이 있었다면 산재보험이 메워 주지 못한 손해는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형님을 고용한 하청업체가 기본이고, 현장의 안전조치 의무를 진 원청 건설회사도 함께 청구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받은 금액만큼은 배상액에서 빠집니다. 특히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원청이 인정했다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보험급여를 넘는 손해는 남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항 후단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받더라도 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신체를 해한 경우 정신상 고통 같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안전조치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이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63조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형님의 경우 3층 외부 판넬 작업 중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았고 원청도 이를 인정했다면, 하청업체는 사업주로서 제38조의 조치를, 원청은 도급인으로서 제63조의 조치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나거나 부상이 커졌다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산재보험이 지급하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 위자료나 보험급여를 넘는 손해가 중심이 됩니다. 장애가 남는다면 장해급여 결정이 나온 뒤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일용직으로 일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런 청구가 막히지는 않으며, 실제로 일하던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이 핵심입니다. 형님 본인의 부주의가 있었다면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진료기록과 장해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안전망 미설치를 인정한 원청의 말이나 문서, 함께 일한 작업자의 진술을 지금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급여 결정 내역도 배상액 계산에 쓰이니 보관하시고, 장해 정도가 확정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회사들과의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