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채권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통지서가 우편으로 배달되었습니 다. 만약에 법적조치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의 급여, 퇴직금, 전세금, 부동산 등 강제 압류 및 경 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의 전세 계약은 아들명으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는 아들이고, 부모님 은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1.이러할 경우, 아들에게 법적으로 피해가 있는가요? 부모님의 채권에 아들이 보증을 선 내용은 없습니다. 2.법적으로 아들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상속의 원리처럼 아들이 부모님 상속권을 포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어떠한 절차를 거치며,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아들이 부모님 채무에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대는 판결 등에 채무자로 표시된 부모님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으로 채무까지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는 상속포기는 부모님 생전에는 할 수 없고, 돌아가신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합니다.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42조에 따라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제1028조는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정합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물음에 적용하면, 강제집행은 판결이나 집행문에 집행을 받을 사람으로 이름이 표시된 사람에게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채무에 관한 판결에서 채무자로 표시되는 사람은 부모님이므로, 아들이 그 판결이나 집행문에 집행을 받을 사람으로 표시되지 않는 한 아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물음에 적용하면, 부모님이 살아 계신 지금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서류를 만들어도 위 판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고, 제10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일부 물려받으면서 그 한도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려면 같은 기간 안에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제1019조 제3항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승인의 기회가 남으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이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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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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