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35세된 미혼여성입니다. 부친이 친구분에게 보증을 선후 친구분의 사업이 부도가 나자 아버지께서 그만 홧병으로 돌아 가시고 모든 재산은 경매로 타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어머니와 동생을 데리고 삽니다. 남동생은 27세이며 직업이 없이 계속 놀기만 하구 퇴근해서 집에가면 저랑 어머니에게 폭언 과 폭행을 자주하며 가끔씩은 기물도 파손합니다 꽤 괜찮은 직장을 구해 주었는데도 1달만 다니구 그만두고 나와서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만합 니다 늘 어머니는 참으라고 해서 참다보니 모든게 남동생 마음대로 합니다 조그마한 트집이라도 있으면 계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어머니와 저만 살고 싶습니다. 남동생과는 더는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함께 사는 남동생이 어머니와 질문자에게 폭행이나 물건 파손 등을 되풀이한다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남동생을 주거에서 퇴거시키거나 접근을 금지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1호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하고, 제2호 라목은 "동거하는 친족"을 가정구성원에 포함합니다. 민법 제777조 제1호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은 친족이므로, 한집에 사는 남동생은 가정구성원입니다. 같은 조 제3호는 형법상 폭행,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의 죄를 가정폭력범죄로 정합니다. 남동생의 행동이 이런 범죄에 해당한다면 가정폭력범죄가 됩니다. 폭언만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에 따라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제8조의2는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조는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그 청구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9조 제5항에 따라 퇴거·접근금지 임시조치는 2개월을 넘을 수 없고,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절차가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판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에서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할 수 있고, 이를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와 어머니가 각각 피해자라면 각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처벌이 따릅니다. 제63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5조의 응급조치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하는 조치이므로, 폭행이 벌어지는 중에는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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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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