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른사람의 이메일 등의 비밀번호를 알고있는데요. 그게 범죄성립이 되는 겁니까? 제가 그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도용해서 금전적으로나 다른 어떤것도 그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적은 없습니다. 단지 그사람이 이미 읽은 메일을 가끔 제가 읽었던것 뿐인데요. 그사람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 비밀번호를 새로 바꾸라구요. 우연히 알게된 비밀번호지만, 사람의 심리가 묘해서, 안보려고 다짐해도 그렇게 안되네요. 하지만, 섣불리 그런말을 했다가 고소나 당하지 않을지 왜냐면 그사람과 제가 그리 좋은 관 계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의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번호로 허락 없이 로그인해 메일을 읽은 행위는, 돈을 빼내거나 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접속을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49조는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하거나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71조 제1항은 제48조 제1항을 위반해 침입한 자와 제49조를 위반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계정 주인이 비밀번호를 알려 주거나 접속을 허락한 적이 없다면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48조 제1항은 침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금전 피해가 생겨야 한다는 요건을 적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라고 정하고 있어, 가까운 사이라도 허락 없이 접속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읽은 메일만 봤다는 사정도 접속을 허락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메일 내용이 그 사람의 비밀에 해당하면 제49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 제2항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므로, 비밀번호로 잠긴 메일을 연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읽은 메일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면 누설도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말했을 때 고소를 당할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고, 제24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합니다. 그렇다고 사실을 숨긴 채 계속 접속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알려 주는 것은 상대방의 계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비밀번호가 노출된 것 같으니 바꾸고 2단계 인증을 켜 두라고 권하는 정도로도 계정 보호라는 목적은 이룰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고 접속한 적이 있는지를 어떻게 말할지는 질문자에게 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말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이유로도 그 계정에 접속하지 마세요. 저장해 둔 비밀번호나 메모가 있다면 지우고, 메일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도 하지 마세요. 메일에서 알게 된 내용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접속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바로 상담을 받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