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할때 서약서라는 것을 썼습니다. 입사이후 3년간 무조건 근무해야한다는 내용과 만일 퇴사시에는 그해연봉 의 30%를 반납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이 서약 서는 완전히 노비문서와 같습니다.사장은 이 서약서를 공증도 받았기때문에 법적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 서약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별도로 서약서내용도 올립니다. 서 약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기 본인은 ○○회사(주)에 입사하면서 향후3년간 이직하지 않을것이며, 이를 어길시에는 매년 년봉의 30%를 반납하고 아래의 어떠한 불이익 및 법 적대응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단, 예외사항에 해당되면 제외됩니다. -아 래- 1.회사의 사퇴 권유 2.회사의 부당한 임금 및 처우(동종업계 평균 비교시) 3.회사의 임금 미지급시(3개월) 4.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불 이 익- 1.개인의 신상공개(구두,인터넷,TV,신문,잡지) 2.손해배상청구 3.기타 본인의 해끼치는 모든 행위 서약자: 회사 : 년 월 일
3년 안에 그만두면 연봉의 30%를 반납한다는 서약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금 약정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법이 금지하는 약정이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퇴사하더라도 이 서약을 근거로 이미 받은 연봉의 30%를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14조 제1호는 제20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5조 제1항은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7조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 서약서는 3년 안에 이직하면 실제 손해가 있든 없든 매년 연봉의 30%라는 정해진 금액을 내도록 합니다. 중도 퇴사라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을 미리 정한 것이므로 제20조에 어긋납니다. 회사가 정한 예외 사유가 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증을 받았더라도 내용이 제20조에 어긋나는 한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할 때 이 서약을 이유로 마지막 달 임금에서 반납액을 빼는 것도 제43조의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3년간 이직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다고 해서 퇴사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제7조는 정신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므로, 서약서를 내세워 퇴사를 막거나 계속 일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서약서는 회사가 제20조를 어긴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이므로, 반납 요구를 받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때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불이익 항목 중 신상공개는 실제로 하면 회사 쪽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합니다. 이런 불이익을 내세워 퇴사를 막는 것은 제7조가 금지하는 근로 강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회사가 반납을 요구하면 응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 퇴사 의사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절차가 있다면 그에 맞춰 미리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퇴사 과정에서 회사에 실제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나오면 그 부분은 서약서와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반납 요구나 신상공개를 예고하는 연락은 문자나 메일로 받아 모두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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