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가 부도나 못 받은 노임과 퇴직금, 원청에 청구할 수 있나요?

Q

○○산업의 ○○동 3지구 현장 하도급 업체인 "△△기전" 설비공으로 예전부터 근무를 해왔 는데, "△△기전"의 부도로 인해 마지막 22일분의 노임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기전(소재: 강남구)은 부도로 인하여,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산업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2.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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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임금을 주지 못하면, 법이 정한 경우에는 그 위의 원청업체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원청이 함께 책임지는 범위는 해당 공사에서 생긴 임금으로 한정되고, 퇴직금은 고용한 △△기전에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원청에 대한 청구와 함께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같이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또 제44조 제1항은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는 그 귀책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 금액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을 듭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은 공사도급에서 직상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채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제1호), 근로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진 경우(제2호), 하수급인이 임금채무를 알리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3호)입니다. ○○산업이 발주자에게서 공사를 도급받아 △△기전에 다시 하도급을 준 업체라면, 22일분 노임은 △△기전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 제44조의2에 따라, ○○산업이 도급 금액을 제때 주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라 ○○산업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가 아니더라도 △△기전을 상대로 받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제44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업에 하도급 대금 범위에서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돈이므로 △△기전에 청구하고, 아래 대지급금도 함께 준비하세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가 파산선고 등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 국가가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는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대상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로 정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기전을 상대로 체불 진정을 내면서 ○○산업의 연대책임도 함께 조사해 달라고 하세요. 출근 기록, 노임 명세, 현장 출입 기록, 하도급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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