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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대표이사라는 이름만으로 산재보험 보상이 처음부터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같으므로, 실제로는 회장의 지시 아래 정해진 월급을 받고 일한 사람이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해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사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이 법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사업주나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을 사용자로 정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제5항은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합니다.
따라서 장인어른이 회사 경영을 스스로 결정하는 위치였는지, 아니면 대표이사 명의만 두고 회장의 결정에 따라 월급을 받으며 일했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실제 결재권자가 누구였는지, 월 150만원을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업무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뇌출혈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따로 판단되므로, 쓰러지기 전의 업무량과 근무 시간, 회사차량으로 이동하던 업무 내용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다른 길도 확인해 보세요. 제12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이렇게 가입한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 회사가 이 특례로 미리 가입해 두었는지 공단에 문의하세요. 산재가 인정되면 제36조 제1항이 정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도 중요합니다. 제103조에 따라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하고, 제1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법인 등기부, 급여 이체 내역, 회사 내부 결재 문서, 쓰러질 당시의 업무 일정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산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 청구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 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므로,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내고 공단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단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결정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이후 심사 청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공단에 낸 서류와 받은 결정서 사본도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