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을 미루는 주식회사가 문을 닫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나요?

Q

이제 사업을 한지 겨우 2년차에 접어든 젊은 사장입니다. 앞뒤 안가리고 열심히 하다보니 사업상으로 모르는 것이 너무 많더군요. 예전에 작업을 마치고 납품한것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작은 비용일지는 모르겠으나 저희에겐 큰 비용이죠. 근데 용역을 줄땐 지체보상금이니 모니 하며 (지체했다고 결재대금도 깍아버렸습니다.) 를 재촉하던 업체들이 막상 작업이 끝난후 지금까지 회사사정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결재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아직도 전화를 하면 성의없는 답변 단지 기다려 달라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그 회사들은 저희보다 규모도 크고 아직도 잘은 아닌지 몰라도 운영은 되고 있으면서 저희에 게 줄돈은 마냥 미뤄 놓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은 해 놓고도 죄지은 사람처럼 돈을 달라고 하는 현실이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주변에선 그러다 주식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그곳 사장들은 잘먹고 잘 산다 하던데 이러다 일 열심히 하고 용역비 못받아서 문을 닫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법적으로도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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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마치고 납품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그 전에 회사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만 책임지므로 주주 개인 재산으로 받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해산되더라도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는 회사가 존속하고, 이사에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되,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542조 제1항은 제245조를 주식회사에 준용하고, 제245조는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계약 상대방인 회사에 있습니다. 상대 회사가 아직 운영되고 있어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동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회사가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다면 가압류로 회사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을 미리 묶어 둘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은 주주가 인수가액 이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맞지만, 해산된 회사도 청산 목적 범위에서는 존속하므로 남은 회사 재산에서 받을 길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개인의 책임은 제401조 제1항의 요건, 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주주의 책임은 제331조가, 이사의 책임은 제401조가 정하므로, 상대 회사 사장이 주주인지 이사인지에 따라 따져 볼 규정이 달라집니다. 대금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지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용역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합니다. 지체상금으로 대금을 깎은 부분은 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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