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전에 아내가 뒤에서 가벼운 추돌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와 합의를 추진하다가 일부 합의 금(200만원)을 주고도 피해자측이 무리하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와 마무리를 짓지 못하다 가 합의가 결렬되고(당시 더 줄돈이 없었음) 경찰에서도 피해자 측이 너무 무리하게 합의금 을 요구하므로 응하지 말라고 하고 너무 억울하여 그 말을 믿고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까맣 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해외 여행을 나갈려고 최근에 여권을 신청하던 중 그 당시 사고로 인한 벌 금(200만원인가 300만원)을 아직 안내 기소 중지자라고 하면서 여권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 군 요. 이미 벌금 부과가 나온지 대략 1년 정도 지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모두 내면 깨끗이 해결 이 되는 건지요. 기소중지 상태서 내는건데 구속이 되는 건 아닌지요. 혹시 내고서라도 전과기록이 남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식구가 미국 가족초청이민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내 신원조회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이주여권발급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걱정되어서 그럽니다.
벌금형이 이미 확정되었는데 내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벌금을 모두 내면 노역장 유치로 집행될 이유가 없어집니다. 다만 벌금형을 받은 기록은 벌금을 냈다고 사라지지 않고, 낸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채 수사가 중지된 상태라면 벌금을 낼 단계가 아니므로 먼저 어느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하지 않은 사람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는 벌금의 재판을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제6항은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등 납부방법을 법무부령으로 정하게 합니다. 제492조는 벌금을 완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노역장 유치 집행입니다. 지금 전액을 내면 미납 상태가 해소되므로 그 집행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지고,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세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에 관한 자료를 범죄경력자료로, 이를 포함한 기록을 전과기록으로 정합니다.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벌금형은 실효되므로, 지금 벌금을 내면 그날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 제6조 제1항 제4호는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를 할 수 있게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미국 이민 심사에서 이 기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미국 법령에 따릅니다.
여권법 제12조 제1항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의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벌금을 내지 않은 경우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을 내지 않은 국민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합니다. 또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된 사람의 출국을 3개월 이내 금지할 수 있게 하므로, 사고 사건 자체가 그렇게 중지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에 출석해 사건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질문 당시와 지금의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여권 발급이 막힌 정확한 사유를 발급 기관에 확인하세요.
벌금을 내면 납부 확인서를 받아 두고, 경찰서 민원실 등에서 남아 있는 사건이나 수배가 없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