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문의드릴 사항은 아파트 분양시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용인시입니다. 제가 얼마 전 ○○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하였고 그 다음 날 분양권 전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에서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였습 니다. 경기도 조례를 찾아 보았더니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분양 받은 자"라는 말만 있지 최초 분양자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시 집주인이 취.등록세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양도소득세도 금액이 일정액 이하면 면제해 주잖아요. 저 같이 분양권 전매를 통해 매도한 사람이 상기와 같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 용인시가 잘못 했다면 제가 고지서를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아파트를 분양하는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합니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나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은 법률상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분양받은 개인에게 고지서가 왔다면 근거를 확인해 다투어야 하고, 이의 절차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로 정합니다. 제5조 제1항은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분양 자료를 받은 시·도지사가 그 분양하는 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보내도록 정합니다.
제5조의2 제2항 제1호는 공동주택의 부담금을 세대별 분양가격에 1천분의 4를 곱해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즉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내는 사람은 분양하는 사업자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계약 다음 날 분양권을 전매했습니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분양받은 사람도, 전매로 넘겨받은 사람도 부담금을 낼 사람이 아닙니다. 조례가 분양받은 자라고만 적혀 있어 해석이 문제된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법률이 부과 대상을 분양하는 자로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할 때 집주인이 내야 한다는 생각도 현행법과는 다릅니다.
그래도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기한만 보고 그냥 두지 마십시오. 고지서는 행정처분이므로, 먼저 고지서를 보낸 기관에 부과 근거 조문과 부과 대상자 판단 이유를 서면으로 물어 확인하십시오. 잘못 부과된 것이면 기관에 취소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납부 기한이 먼저 닥친다면 다툼이 끝날 때까지 체납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기관과 상의하십시오. 분양계약서, 전매계약서, 고지서 원본을 함께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양도소득세처럼 일정 금액 이하면 면제해 주지 않느냐는 질문은 서로 다른 제도라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 사유는 같은 법 제5조 제5항이 따로 정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나 취학 수요가 없는 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자체의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분양받은 개인의 소득이나 전매 차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납부를 미루는 동안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그 내용도 서면으로 물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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