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위입니다. 저의 장인이 교통사고(사망사고)를 당하였는데, "2001년5월6일"에 형사재판이 열려 교통사고 가해자는 집행유예3년에 금고1년6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위사항은 전화로 해당법원에 확인만 하였으며, (1) 위 선고사항을 "문서(판결 문 또는 선고문?)"로써 얻고자 하는데, 어떻게 어디에 어떠한 방 법으로 신청 해야 하는지요?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및 주소는 아는데, 위사건의 사건번호는 모릅니다) (2)제가 신청처리할 예정인데, 우편신청접수도 가능한지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관할법원은 청주임) (3)제가 구하고자하는 문서는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법원의 <선고일자와 선고형량만> 나 와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구체적 형사기록은 필요없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라면 판결서를 보관하는 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하거나,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 등에 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고일과 형량만 필요하시면 피해자 유족으로서 재판 결과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법원, 선고일, 피고인 이름을 알면 담당 부서가 사건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보관하는 법원에서 열람 및 복사(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 포함)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에 앞서 성명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제5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 등의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59조의2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검사가 재판결과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2항은 국가가 범죄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재판 결과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판결문 자체가 필요하면 선고한 청주의 법원에 판결서 열람·복사를 신청하세요. 열람이 제한되는 사건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9조의3 제4항). 장인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에 쓰려는 목적이라면 그 점을 신청서에 적으세요. 둘째, 기록 전체가 아니라 선고일과 형량만 확인하면 된다고 하셨으므로, 판결서나 재판결과 통지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와 수수료는 기관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법원 민원실에 먼저 확인한 뒤 신청서를 보내세요. 사건번호를 모르면 피고인 이름, 선고일, 사고 일시와 장소를 함께 적으면 됩니다. 사위는 위 제259조의2가 정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에 들지 않으므로, 장모님이나 배우자분 명의로 신청하거나 그 위임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기록 열람·등사는 검사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한하지 않습니다(제59조의2 제2항). 오래된 사건은 판결서와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지, 열람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고,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기관이 요구하는 범위에서만 쓰세요. 신청인과 돌아가신 장인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준비해 두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열람·등사가 제한되면 그 사유를 통지받게 되고, 이에 불복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