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3년 남은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대기발령하면 다툴 수 있나요?

Q

30여년간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중 정년이 3년정도 남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년 1년전에 무보직으로 대기 발령을 내리는 것이 관례였으나 금번에 3년정도 근 무년한이 남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명퇴를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대기 발령을 내 려 하는데 이는 전년의 예로 보나 인근 시군의 예로도 형평에 어긋난 부당한 행위로 단체장 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생각인데 소송 가능성 및 소송의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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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은 공무원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를 주지 않는 처분을 하려면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불리한 처분을 받으면 먼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그 결정을 거친 뒤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1항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이 정한 명예퇴직은 본인이 스스로 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신청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선택입니다. 제65조의3 제1항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등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정년이 3년 남았다는 사정이나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 직위해제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기 발령이 직위해제의 형식으로 내려진다면 그 사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제67조 제1항은 직위해제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므로, 설명서에 적힌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전년의 예나 인근 시·군의 관행과 다르다는 점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제67조 제3항에 따르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의2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아직 대기 발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명예퇴직을 요구받은 경위와 응하지 않으면 대기 발령을 하겠다는 말이 오간 자료를 남겨 두세요. 제67조 제8항은 공무원이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심사 청구 기간 30일은 짧으므로 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사유 설명서를 따로 받지 못했다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기간을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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