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5살 4살짜리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집을 나간지 2년이 다되가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말소 시키면 자동 이혼이 가능한가여? 그리고 말소 시키면 다시 살릴수 있는지여? 그리고 이혼소송을 재기하면은 소장발부를 해야 한다는데 소장을 발부하고도 나타나지 않으 면 재판없이 이혼이 성립이 되나여? 그리고 남편이 재산이 없어도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여 월급압류를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을 정리한다고 해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남편과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고, 남편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남편이 월급을 받는다면 회사가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주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에 따라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부 쌍방과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연락이 닿지 않는 지금은 재판상 이혼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제840조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제5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는 거주 사실이 분명하지 않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등록사항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주민등록이 정리되어도 혼인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거주불명 등록이 된 뒤에도 남편이 실제로 사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그곳으로 다시 등록됩니다. 남편이 2년 가까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아이 양육도 함께하지 않았다면 제840조 제2호나 제6호를 이혼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고, 생사를 모르는 상태가 3년 이상 이어지면 제5호도 사유가 됩니다.
남편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소장 등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없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단서는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상대방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원은 이혼 사유를 증거로 따져 판결합니다.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에 따라 이혼할 때 양육자와 함께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남편에게 재산이 없다는 사정은 금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 지급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급여를 주는 회사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먼저 판결 등으로 양육비를 정해 두어야 이 방법을 쓸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남편이 직장을 옮기면 회사가 1주일 안에 가정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시기,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정, 연락이 끊긴 경과를 보여 줄 문자와 통장 기록을 모아 두고, 남편의 마지막 주소나 직장을 알고 있다면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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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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