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먼저 저는 92년생으로 미국에서 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8년
을 살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올 때 부모님이 아시기로 이중국적자의 사항중에 국적의
결정은 20세까지라고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온 후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국서 있는 동안은 쭈욱 체류기간 연장 등으로 국민처우를 받지 않는
이중국적자였으며, 미국으로 가기 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이중국적자인 사람이 한국국적을 포기하는데에 승소했다는 기사를 보고 당연히
포기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저는 그 때부터 정보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중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 1월1일 전까지 다른 쪽의 국적을 버리지 않는 한 병역의 의무를 마친 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더군요. 20세로 알고 있었던 저는 이미 18세가 지난 후라 도리가 없었습니
다. 그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하라는 통지는 많이 받았어도 미국국적을 버리려면 18세 이전에
버리라는 통지는 못받았기 때문에 난감하군요. 저는 국민처우를 받지 않는 이중국적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으로서의 처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한국 국민의 의무일 뿐 미국시민으로서
의 저와는 무관한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나서야 한국국적을 포기할수 있다는것은 어불성설인 듯
싶습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항중에서
위헌인 사항은 없습니까? 또 제가 아는 사람중 저와 같은 상황에 있던 사람에게는 국적을 선택
하라는 통보가 왔다는군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한국국적을 포기함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체류기간의 연장에 대한 통지만 왔을 뿐 국적을 선택하라는 통보를 전혀받지 못한
저로서는 난감하군요.
A

현행 국적법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뒤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병역의무가 해소된 뒤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지만,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로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출생 이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8세부터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한국에서 산 경우에는 해당 여부를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위헌 여부를 다투기 전에 이 절차부터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국적법 제12조 제2항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 2년 이내에 선택하도록 정합니다. 병역법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고 정합니다. 국적법 제14조 제1항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제12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 안에 또는 해당 사유가 생긴 뒤에만 신고하게 합니다. 제14조의2 제1항은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둔 사람 등이 3개월 안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20세까지 국적을 정하면 되는 줄 알았던 사정, 국적을 정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한 사정은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대한민국 입국 횟수와 체류 목적·기간, 대한민국 국민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는지 등을 고려하게 합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지낸 기록은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기간은 계속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두었는지 볼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머무는 동안 태어났다면 제12조 제3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친 뒤에만 이탈 신고를 할 수 있고 특례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국민처우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은 복수국적자를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정합니다. 지인이 받은 국적선택 통보는 그분의 출생 경위와 시기에 따라 근거가 달랐을 수 있어 같은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허가 신청은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외국에 주소가 있는 상태에서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야 하므로 미국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진행하게 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출생증명서, 학교와 거주 기록, 체류기간 연장 기록을 미리 모으고, 세부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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