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서 공증, 가해자와 화해하며 받는 각서는 어떻게 쓰고 어디서 받나요?

Q

얼마전 친구가 폭행을 당해 4주의 병원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잘아는 사이이고 해서 고소를 하는것 보다 화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믿을수 없기에 또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서에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요. 다음사 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각서의 형식(쓰는시기나 빠져서는 안되는 사항,장소 등) 2.공증을 받는 절차와 장소는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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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어 당사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효력을 다투지 않도록 날짜, 당사자, 사건 내용, 약속 내용, 위반 시 책임을 분명히 적고 서명·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받으며, 위약금 같은 돈 약속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하려면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57조는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공증인법 제57조는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그 서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뒤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5조는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나 무효인 법률행위는 증서로 작성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 지급에 관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4주 진단이 나왔다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상해는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 화해하더라도 사건이 알려지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각서에는 작성 날짜와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주소·연락처, 사건 일시와 장소,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 치료비와 위자료 금액과 지급 기한, 다시는 폭력을 쓰거나 찾아가지 않겠다는 약속, 이를 어기면 낼 위약금 금액을 적으십시오. 피해자인 친구분이 직접 당사자로 서명해야 하고, 가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 두면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려면 가해자와 친구분이 신분증을 가지고 함께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합니다. 이렇게 인증받은 각서는 그 사람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힘이 크지만, 그것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비나 위약금을 판결 없이 집행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니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십시오. 진단서와 다친 부위 사진, 치료비 영수증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각서를 쓸 때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이나 지나치게 무거운 의무를 넣으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각서에 함께 적을지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실제로 받은 뒤에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서는 같은 내용으로 두 부를 만들어 양쪽이 한 부씩 보관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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