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재고소, 취소한 뒤 같은 사람이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Q

소 취하서를 내면 같은 혐의(범죄)에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같은 혐의(범죄)를 일으킬 경우는 고소가 가능한지요? 아마도 지난번 질의 하였을 때 변호사님이 이것까지 고려해서 소 취하서 대신에 진정서를 내 도록 답변주신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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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그 고소의 대상이었던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취소한 뒤 상대방이 새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새로 생긴 범죄이므로, 그 범죄의 피해자로서 새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라면 새 범죄도 정해진 기간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소 취소가 특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제7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 희망을 철회하였을 때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정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그 사건의 처벌 절차가 끝나고, 제232조 제2항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하면, 앞서 고소한 사건을 취소한 경우 그 사건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뒤 상대방이 같은 행동을 새로 하여 다시 피해를 입었다면 그 새 범죄에 대해서는 제223조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범죄가 친고죄라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므로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할지 정할 때는 이 효과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과나 약속만 믿고 취소하면 그 사건은 다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취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합의 조건과 재발 시의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새로운 피해가 생기면 날짜, 장소, 내용과 증거를 그때그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새 사건으로 고소할 때 앞선 사건과 구별해 설명하기 쉽습니다. 고소와 그 취소의 방식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제239조는 이 방식을 고소의 취소에도 준용합니다. 따라서 새 사건으로 고소할 때는 새로 피해를 입은 날짜와 내용을 적은 고소장을 내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직접 진술하면 됩니다. 구술로 고소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합니다. 앞선 사건에서 취소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건과 이번 사건이 서로 다른 일이라는 점을 날짜와 내용으로 분명히 밝혀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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