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증 책임, 남편이 내 인감으로 몰래 세운 차량 보증, 제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

Q

저는 4살짜리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25살 주부입니다 저의 남편은 집을 나간지 2년이 됐는데 생활비도 안주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몇년전에 저의 남편이 저도 모르게 차를 샀는데 제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띠어 놓 은걸 가지고 저를 보증인으로 세웠다더군여 지금 그게 제 앞으로 넘어와서 제가 돈을 내야 하는데 형사고소로 들어간다고 하더군여 본인하고는 열락이 안된다면서 저한테 돈을 달라 하더군여 그런데 저도 제가 혼자 벌어서 아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증은 이렇게 저도 모르게 보증인이 된건데 제가 돈을 내야 하나여? 그리고 보증은 재산이 있는 사람만 보증을 스게 되있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제가 보증인이 되 었는지 그 돈을 제가 낼 의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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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질문자의 동의 없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써서 질문자를 보증인으로 세웠다면, 그 보증은 원칙적으로 질문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질문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어, 당시 사정을 근거로 다투어야 합니다. 보증은 재산이 있는 사람만 설 수 있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남편이 질문자 모르게 도장을 찍었다면 질문자 본인의 의사로 한 기명날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채권자는 제126조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제827조가 부부에게 일상의 가사에 관한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어, 채권자는 남편에게 대리권이 있었고 인감증명서까지 가져왔으니 믿을 만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차 구입을 위한 보증이 일상의 가사에 해당하는지, 채권자가 질문자에게 직접 보증 의사를 확인했는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책임이 쉽게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 질문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말은 압박하려는 말일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남편이 질문자 명의의 보증 서면을 허락 없이 만들었다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와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보증 사실을 몰랐고 허락한 적이 없다는 뜻을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고, 보증계약서 사본을 요구해 서명 필체와 작성 경위를 확인하십시오. 인감증명서를 언제 무슨 용도로 발급했는지, 남편이 어떻게 가져갔는지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제428조의2 제3항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일부라도 돈을 내거나 갚겠다고 약속하는 일은 피하십시오. 소송이 들어오면 위 사정을 들어 다투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소장이나 지급명령 같은 서류가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나 이의신청서를 내야 하고, 그대로 두면 질문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확정될 수 있으니 서류를 받은 날짜를 꼭 기록해 두십시오. 남편이 집을 나가 연락이 닿지 않는 사정도 채권자에게 함께 알려, 실제 채무자인 남편을 상대로 먼저 청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의 행방을 찾는 문제나 생활비 문제는 보증 문제와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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