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구치소 수감 중 청구할 때 사건번호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Q

구치소에 피의자로 수감되어 있는데 소취하서 및 구속적부심사를 내려 합니다. 사건번호는 어디에서 알아 낼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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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의 사건번호는 사건을 맡고 있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물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구속영장 등본을 받아 보는 것입니다. 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는 사건번호를 몰라도 법이 정한 기재사항만 갖추면 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구속된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의자를 구속한 사법경찰관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법원이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결정하도록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01조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가족 등이 구속영장이나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등본을 내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102조는 적부심사청구서에 피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주거, 구속된 일자, 청구의 취지와 이유, 청구인의 성명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적도록 합니다. 사건번호는 이 기재사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자는 구치소에 있으므로 구치소 담당 직원을 통해 영장 등본 교부를 청구하는 서면을 내거나, 가족에게 부탁해 담당 경찰서나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발부한 법원과 사건 표시가 적혀 있어 어느 법원에 청구서를 낼지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건번호를 바로 알 수 없다면 청구서에 구속된 날짜와 담당 수사기관을 적어 두면 법원이 사건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씀하신 소취하서가 피해자의 고소 취하서를 뜻한다면, 고소 취하는 고소한 피해자 본인이 수사기관에 내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대신 낼 수 있는 서류가 아니므로 피해자 쪽에 부탁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면 그 합의서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적부심사 청구서에 함께 붙여, 석방이 필요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구속영장에 대해 다시 청구하면 제214조의2 제3항에 따라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청구할 때 구속이 부당한 이유를 충실히 적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으므로, 일정한 주거와 생업, 가족 관계처럼 도망하지 않을 사정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이 없다면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변호인 선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니 법원에 함께 문의하십시오. 심문기일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변호인과 청구인이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으므로, 가족이 청구인이 되었다면 함께 출석해 사정을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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