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결이 확정됐는데 회사가 임금도 복직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1998년 3월 31일자로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 및 서울행정법원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 여 이를 인정 받고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지급과 복직명령 판결을 받고 이를 확정판 결까지 받았습니다. 그후 상대 회사는 미지급 임금 문제로 관할 검찰청에 의하여 벌금형 처분까지 받고서는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998년 3월 31일 이후 현재까지의 미지급 임금만을 청구 하는 것인지 이에 더하여서 앞으로 받아야 될 미래 임금부분까지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요? 후자 부분은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행청구소송을 해야하는 지요? 앞으로 임금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장에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에 더하여서 복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직시키라는 이행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지 또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등도 있 는지 알고 싶습니다. 3년에 걸친 재판에 이기고도 상대가 이를 무시하니 방도가 없습니다. 국가 기관 명령도 코웃음치고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민사소송에 임하려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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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행정소송까지 거쳐 확정되었다면 회사는 그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도 돈을 강제로 받으려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미 밀린 임금과 함께 복직될 때까지의 앞으로의 임금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처벌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기간 안에 다투지 않으면 구제명령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제111조는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33조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이행강제금은 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라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받으려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내야 합니다. 소장에는 해고된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을 계산해 적고, 행정소송 판결문을 증거로 냅니다. 앞으로의 임금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데, 회사가 확정된 명령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사정은 그 필요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직은 구제명령의 내용이므로 불이행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려 제111조의 처벌을 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함께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고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평가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해고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의 의도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해고가 오래전이므로 소송을 미루지 마시고, 오래된 기간 부분은 시효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판결문과 확정 증명, 해고 당시 급여 명세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에는 해고 당시 받던 월 임금을 기준으로 기간별 금액을 나누어 적고, 판결 확정 사실과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함께 적으세요. 소송 중 회사 재산이 빠져나갈 걱정이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회사의 거부 의사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도 앞으로의 임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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