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후 치료 및 산재처리 종결 후 회사와 합의(위자료)를 하려 합니다. 요즘은 법무사에서 합의서를 잘 써주지 않는 다는군요. 합의서 양식을 좀 볼 수 없을까요? 그리고 합의서 내용 불이행시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공증을 할려는데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 나요? 사업주(개인 회사)는 공증을 꺼리는데 약속 이행을 위해 효력(집행력)이 있는 합의서 작성 요 령(또는 견본)을 알고 싶습니다.
합의서에 강제집행력을 갖추려면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만들면서, 회사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도 된다는 승낙 문구를 넣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당사자끼리 서명만 한 합의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않아, 회사가 약속을 어기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강제집행의 근거로 정합니다. 공정증서에 금액, 지급 기일,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이 요건을 갖춥니다. 같은 조 제3호는 확정된 지급명령도 근거로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는 등의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이 그 금액을 환산한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양식은 사안마다 달라지지만, 합의서에 보통 담기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사고 일시와 내용, 지급할 금액과 그 명목, 지급 기일과 방법, 기일을 어겼을 때의 처리, 이 합의로 끝내는 청구의 범위입니다. 특히 명목을 위자료라고 분명히 적어 두면, 받은 돈이 산재보험 급여에 상당한 금품인지를 두고 생길 수 있는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재요양 등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일이 생길 수 있다면 이 점이 더 중요합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와의 합의서에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까지 포기한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급이 늦어질 때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해 두면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의 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약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공증을 꺼린다면 합의서에 금액과 지급 기일을 분명히 적고 양쪽이 서명·날인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한 번이라도 어기면 남은 돈 전부를 바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끝내 공증을 거부하고 약속한 날에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확정되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당사자가 정해야 하므로 금액과 조건을 미리 충분히 정리해 두세요. 공증 절차와 필요한 서류, 비용은 공증사무소에 미리 문의하시고, 합의서 원본과 지급 내역은 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