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직장동료"A"의 사연입니다. A는 우리 모두 함께 근무했던 유부남"B"와 사랑하는 사이었습니다. 매주 1~2회 정도 성관계를 가진 기간이 벌써 1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B는 현재 다른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처음에는 A도 B가 유부남인 관계로, 결혼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정이 더 깊어졌고 B에게 B의 아내와 이혼을 요구하기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B가 숨겨왔던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 A는 B와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는 판단에 헤어질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B의 요구에 의해 같이 찍었던 성관계 비디오 테입에 있습니다. 사실 A는 썩 내키진 않았으나 B가 좋아해 그냥 찍었다고 합니다. A의 헤어지자는 얘기에 B는 놔줄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B는 급기야 A에게 아래와 같은 협박을 해왔습니다. "계속 만나지 않으면 테잎을 인터넷에 올리겠다""회사 홈페이지 올리겠다" 이에 두려운 A는 한두번 더 만났고 마지못해 관계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랑이 식어 만남 자체가 괴로운 A는 눈물로 호소해도 소용이 없자,B의 전화 협박 내용 녹취와 중간에 잠시 뉘우친 B의 사과 메일들을 확보해 B에게 계속 협박을 해오면 고소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잠시 잠잠하던 B는 아예 B의 나체 사진을 JPEG파일로 만들어 A의 메일과 다른 직원의 메일 주소로 보냈습니다. 다행히 다른 직원의 메일 주소는 잘못된것이라 A만 현재 메일을 받은 상태입니다. 메일 주소는 일부러 틀리게해서 보낸것 같습니다. "회사를 옮기면 옮기는 곳마다 올리고,장래 사귀는 남자나 결혼할 남자의 회사에도 올리 겠 다""A의 어머니께 먼저 보내겠다""일본 포르노 사이트에 올리겠다" "언젠가 A가 결혼할때 식 장에서 사진이 담긴 disket을 배포하겠다"고 합니다. A는 얼마전 불안 증세로 정신치료까지 받고있는 입장입니다. 이에 아래의 몇가지 사항을 여쭙고 싶습니다. 1.정신 치료의 진단서가 고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요? 2.단순 협박만으론 대부분 구속되지않고 기소유예에 그친다고 하는데 사실 인지요? B는 인텔리며 전과도 없습니다. 또한 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금전을 요구한적은 없었습니다. 3.협박 후 두차례의 마지못한 성관계를 맺었는데 강간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여관의 CCTV에 출입이 녹화되어 있을것 같은데요. 4.A가 고소한다면 B는 정말 올릴텐데 이를 막기위해 긴급체포 및 B의 집을 수색하여 테잎을 압 수할 수 있는지요? 5.얼마전 A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선 내용 증명으로 B에게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잠시 또 조용하더니, 이번엔 회사까지 찾아와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에서 실제 고소를 하게되면 B에게 가중처벌의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 A는 B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위해 고소장을 약간 과장하여 작성했습니다. 6.실제 나체사진 메일을 받은이는 A뿐이지만, 틀린 다른이의 메일주소도 CC로 들어있었던 만큼 다른 죄목으로도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7.만약 B가 처벌이 두려워 당분간 포기하였다가, 협박죄의 공소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난후에 동 영상이나 사진을 배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B가 tape 을 잃어버렸다고하며,얼마든지 증거를 남기지 않고 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5.A가 고소하면 간통죄에 해당되어 같이 구속되는게 아닌지요? 만약 실제 유포된다면 A에게도 엄청난 타격이 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