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하니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면 처벌되나요?

Q

제 직장동료"A"의 사연입니다. A는 우리 모두 함께 근무했던 유부남"B"와 사랑하는 사이었습니다. 매주 1~2회 정도 성관계를 가진 기간이 벌써 1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B는 현재 다른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처음에는 A도 B가 유부남인 관계로, 결혼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정이 더 깊어졌고 B에게 B의 아내와 이혼을 요구하기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B가 숨겨왔던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 A는 B와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는 판단에 헤어질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B의 요구에 의해 같이 찍었던 성관계 비디오 테입에 있습니다. 사실 A는 썩 내키진 않았으나 B가 좋아해 그냥 찍었다고 합니다. A의 헤어지자는 얘기에 B는 놔줄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B는 급기야 A에게 아래와 같은 협박을 해왔습니다. "계속 만나지 않으면 테잎을 인터넷에 올리겠다""회사 홈페이지 올리겠다" 이에 두려운 A는 한두번 더 만났고 마지못해 관계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랑이 식어 만남 자체가 괴로운 A는 눈물로 호소해도 소용이 없자,B의 전화 협박 내용 녹취와 중간에 잠시 뉘우친 B의 사과 메일들을 확보해 B에게 계속 협박을 해오면 고소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잠시 잠잠하던 B는 아예 B의 나체 사진을 JPEG파일로 만들어 A의 메일과 다른 직원의 메일 주소로 보냈습니다. 다행히 다른 직원의 메일 주소는 잘못된것이라 A만 현재 메일을 받은 상태입니다. 메일 주소는 일부러 틀리게해서 보낸것 같습니다. "회사를 옮기면 옮기는 곳마다 올리고,장래 사귀는 남자나 결혼할 남자의 회사에도 올리 겠 다""A의 어머니께 먼저 보내겠다""일본 포르노 사이트에 올리겠다" "언젠가 A가 결혼할때 식 장에서 사진이 담긴 disket을 배포하겠다"고 합니다. A는 얼마전 불안 증세로 정신치료까지 받고있는 입장입니다. 이에 아래의 몇가지 사항을 여쭙고 싶습니다. 1.정신 치료의 진단서가 고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요? 2.단순 협박만으론 대부분 구속되지않고 기소유예에 그친다고 하는데 사실 인지요? B는 인텔리며 전과도 없습니다. 또한 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금전을 요구한적은 없었습니다. 3.협박 후 두차례의 마지못한 성관계를 맺었는데 강간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여관의 CCTV에 출입이 녹화되어 있을것 같은데요. 4.A가 고소한다면 B는 정말 올릴텐데 이를 막기위해 긴급체포 및 B의 집을 수색하여 테잎을 압 수할 수 있는지요? 5.얼마전 A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선 내용 증명으로 B에게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잠시 또 조용하더니, 이번엔 회사까지 찾아와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에서 실제 고소를 하게되면 B에게 가중처벌의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 A는 B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위해 고소장을 약간 과장하여 작성했습니다. 6.실제 나체사진 메일을 받은이는 A뿐이지만, 틀린 다른이의 메일주소도 CC로 들어있었던 만큼 다른 죄목으로도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7.만약 B가 처벌이 두려워 당분간 포기하였다가, 협박죄의 공소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난후에 동 영상이나 사진을 배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B가 tape 을 잃어버렸다고하며,얼마든지 증거를 남기지 않고 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5.A가 고소하면 간통죄에 해당되어 같이 구속되는게 아닌지요? 만약 실제 유포된다면 A에게도 엄청난 타격이 될겁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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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만남을 강요한 행위는 일반 협박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진 무거운 죄이고, 실제로 유포하면 그 자체로 또 처벌됩니다. 다만 고소장은 사실 그대로 써야 합니다.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처벌하고, 제15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번과 2번입니다. 정신과 진단서는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이니 고소장에 함께 내세요. 이 사건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고 계속 만나게 한 부분은 강요에도 해당할 수 있어, 단순 협박처럼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B가 전과가 없고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는 있어도 죄가 되는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번입니다. 유포 협박 때문에 원하지 않는 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으로도 고소할 수 있고, 숙박업소 출입 기록은 지워지기 전에 확보를 요청하세요. 4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때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게 하고, 체포하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하게 하므로, 유포 우려와 영상 보관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 요청해 보세요. 테이프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있어도 복제본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5번입니다. 내용증명 뒤에도 회사까지 찾아와 협박한 사실을 기록해 고소장에 담으세요. 과장한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6번입니다. 나체 사진 메일도 협박 수단으로 쓰였다면 함께 고소할 수 있고, A가 찍힌 촬영물이라면 다른 직원에게 보내려 한 부분은 반포 미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7번입니다. 질문에 적힌 3년은 지금 기준과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단순 협박죄도 5년이고 촬영물 이용 협박은 이보다 깁니다. 또 나중에 유포하면 그 유포가 새로운 범죄가 됩니다. 마지막 물음입니다. 간통죄 규정은 형법에서 삭제되어 A가 간통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녹취, 사과 메일, 협박 메시지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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