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앞면에 부착하는 장애인 스티커를 장애인이 아닌 일반 사람의 소유 자동차에 부착하고 다닐 시 그 소유자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물을 수 있다면 어떤 법이 적용되면 벌금은 어느 정도 물어야 하는지요?
자동차 앞면에 붙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발급되는 표지입니다.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표지가 붙어 있어도 과태료 대상이 되고, 표지를 위조해 붙였다면 별도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금전 제재는 이 법에서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은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제4항은 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도 같다고 정합니다. 표지의 발급 대상과 절차, 회수와 재발급 제한의 기준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27조 제3항은 제17조 제4항을 위반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그 대상에 표지가 붙어 있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7조 제2항은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과태료는 제27조 제4항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고, 위반 정도에 따른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표지를 붙인 차를 혼자 운전해 전용구역에 세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이 과태료를 정한 것은 전용구역 주차와 주차 방해이므로, 전용구역에 세우지 않고 표지를 붙이고만 다니는 것은 이 과태료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표지가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발급받은 것을 빌린 것이라면,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17조 제3항에 따른 회수나 재발급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만든 것이라면 형법 제225조가 문제됩니다. 이 조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벌금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표지를 직접 만들었는지, 정상 발급된 표지를 빌렸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므로, 문제 삼으려면 표지의 출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차량을 발견했다면 전용구역에 주차한 장면을 날짜와 시간, 차량 번호가 보이도록 사진으로 남겨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알리세요. 제17조 제6항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단속을 맡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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