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저는 얼마 전 집으로 등기가 왔습니다. 발신은 ○○경찰서였고 저는 잘 모르는 폭력사건이 있다고 하여서 저는 그 다음날 연락을 하였더 니 며칠 뒤에 오라고 하여서 경찰서로 갔더니 그보다 열흘쯤 전 저녁 8시경에 ○○운수 ○○번 버 스기사가 자기가 나에게 폭행을 당하여 2주 상해진단을 끊어서 고소를 하였던 것 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제가 그 사람을 쇠파이프를 차트렁크에서 꺼내서 자기를 2회 버스 운전 석 창문 틈으로 찌르고 운전석 백미러를 깨트렸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그 기사가 공항방향 인공폭포 앞에서 난폭 운전을 하여 정류장에 서는 것 을 가서 그 앞에 제차를 세우고 내려서 그 운전기사와 시비를 한 적은 있어도(제차 옆좌석에 는 회사 후배와 동승하고 있었음), 운전기사의 증언대로 그런 적은 절대 없읍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제가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세상천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제가 이 사건을 푸는 방법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요 저는 이일로 일도 하나도 못하고 이 일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어덯게 해야 할지요, 주변에선 제상황이 불리하다고 하니 그냥 간단히 합의를 보라고 하고 있으나 고소인 하고는 합의가 힘든 상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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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섣불리 인정하거나 합의부터 서두르기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 줄 객관적인 증거를 모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위험한 물건을 쓴 운전자 폭행이라 무겁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은 혐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가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366조는 재물손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의 사유, 즉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0조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면 그 점을 분명히 하세요. 그날 시비가 있었던 장소와 시간, 옆자리에 탔던 회사 후배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내 차의 블랙박스 영상, 버스 안팎의 카메라 영상, 주변 상가나 도로의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므로 빨리 보존을 요청하세요. 트렁크에 쇠파이프가 없었다는 점, 백미러가 언제 어떻게 깨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주 진단서가 어떤 상처에 대한 것인지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이 피의자와 접견하고 신문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고소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데, 이 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무고 고소는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숨기지 말고, 그때 내가 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기억나는 대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과 합의가 어렵다면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증거로 다투는 쪽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조서 내용이 내가 한 말과 다르면 서명하기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출석 요구가 오면 미리 일정을 조정해 성실히 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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