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과거에 금전을 빌려주면서 빌라 주택을 담보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갚지 않고 행방을 알수 없어 담보물을 경매할려고 하니 아니 게 아니라 구획정리개발로 인해 환지 청산금이란게 6년전부터 밀려 있어 경매가 안돼며 등본 상에도 "환지공고중"이라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전에 채무자는 다른 사람에게 매매예약이라는 내용으로 가등기를 시켰습니다. 8년전에요 대체로 내용이 이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청에서는 과도면적에 배분을 원하고 경매를 한다 해도 돈을 다 받기도 어려운데 청산금까지 물자니 억울하고 그렇다고 청산금에 의무를 가진 매매예약자는 연락 이 되지 않습니다. 갚을 의사도 없는것 같구요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
청산금이 밀려 있다는 사정 자체보다, 환지처분이 공고된 뒤 환지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경매 절차가 막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저당이 가등기보다 먼저 설정되었다면 순위는 질문자가 앞섭니다. 시행자에게 환지 등기 진행을 요청하는 한편,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를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도시개발법 제43조 제1항은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도록 하고, 제3항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그 등기가 있는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되 확정일자가 있는 서류로 공고일 전에 등기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1조는 환지의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제46조 제3항은 행정청인 시행자가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제47조는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등기부에 환지 관련 내용이 적혀 있다면, 환지처분 공고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날짜를 시행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민법 제356조에 따라 저당권자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91조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매매예약 가등기가 근저당보다 1년 늦게 되었다면 나중에 본등기가 되더라도 근저당보다 뒤입니다. 청산금은 환지를 정하면서 생긴 과부족을 정산하는 돈이므로, 근저당권자인 질문자가 이를 내야 하는지는 시청에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청산금이 6년 전에 확정되었는데 그동안 징수 절차가 없었다면 제47조의 시효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시행자에게 환지 등기를 언제 촉탁할지 묻고, 경매 신청에 필요한 등기가 가능한 상태인지 등기소와 법원에 확인하세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제369조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돈을 빌려준 지 9년이 지났으므로 갚기로 한 날부터 기간을 따져 서둘러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차용증, 근저당 설정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시청의 청산금 안내 서류를 모아 두세요. 근저당의 채권최고액과 지금까지의 이자를 정리하고, 경매로 받을 금액이 채권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조사하세요. 오래전에 시작된 구획정리사업이라면 종전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행자에게 적용 법령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