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7개월째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돈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남편의 시도 때도 없는 폭행과 언어폭력으로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가지 않으면 집을 팔아버 린다고 해서 집을 나와있는데 이것이 이혼의 사유가 되는지 ? 또 이혼을 하게 되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동의 없이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편의 반복된 폭행과 언어폭력이 혼인관계를 계속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혼하게 되면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가 1년 지났다고 해서 상대의 동의나 판결 없이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같은 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사유로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은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또 제6호의 사유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계속의사, 파탄의 원인에 관한 책임, 혼인기간, 자녀 유무,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 등을 두루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아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친구분의 경우 남편의 폭행과 언어폭력이 위 판례가 말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제3호 사유가 되고, 7개월째 별거 중인 사정과 갈등의 경위 등은 제6호 판단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판례가 든 혼인계속의사, 혼인기간, 자녀 유무 같은 사정은 질문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친구분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보상과 관련하여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재산분할청구권에 제839조의2를 준용합니다.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고 하므로, 받을 금액은 재산 형성 경위와 혼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제843조에 따라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규정도 재판상 이혼에 준용됩니다.
폭행과 폭언의 정도가 판단의 핵심이므로 그 내용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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