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주인이 사라져 알바비 대신 매출금과 옷을 가져왔는데 문제가 되나요?

Q

저는 지금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대문의 ○○와 같은 형식의 건물이 이쪽에 오픈을 해서 그곳 옷가게에서 재수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한 친구의 소개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5일까지만 일하는 것 이었는데, 갑자기 13일쯤을 전후로 해서 주인언니 시어머니 되시 는 분이 돌아가실것 같다며 급히 내려가봐야 하니 언니가 올때까지 며칠간 더 가게를 봐달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혼자서 가게를 본지(13일~26일)2주가 다 되도록 전화 한통이 없는 것 이었습니다. 처음 며칠동안은 상황이 어쩔수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시골로 내려간지 3일후쯤에 절 소개시켜준 친구(옆가게에서 일함)를 통해 그동안 번 돈을 붙여달라는 것 이었습니다. 그것이 간접적으로나마 접한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그후로도 통 연락이 안와서 핸드폰으로 전활 해보니 없는 번호라더군요!! 가게주인이라는 사 람이 너무나도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설마설마 하며 저는 계속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26일날(어제) 두명의 사람이 절 찾아왔습니다. 가게 주인 언니의 엄마라는 분과 어떤 남자분 이었습니다. 자기딸 어디있냐고 저에게 다짜고짜 묻더군요. 연락이 끊겨서 찾아왔다고 하시면서요 전화통화 내역까지 다 뽑아보니 제가 언니와 연락을 하 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연락이 안되며, 아르바이트 한푼도 못받고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 렸습니다. 설마설마 하던일이 명백한 사실이 되니 참 황당하더군요, 실종이라니 가족조차도 행방을 몰 라 저에게 찾아오다니 주인이 가게와 종업원을 버리고 사라졌으니 어떡하겠어요 저에겐 아르바이트비로 받을 돈의 반에 해당하는 돈이 있었습니다 (옷팔아서) 주위에서 옷가게를 하시는 분에께 여쭤보니 옷가격을 어느정도 낮춰 팔아서 라도 아르바이트비를 채우고 가게문을 닫으라는 것이었습니다. 2주 넘게 시장을 못갔으니 가게엔 제대로 된 옷이 없어서도통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그동안 옷을 판 돈과 나머지 돈에 해당하는 만큼의 옷과 악세사리들을 가져왔습니다 아줌마들 옷뿐이라가지고 싶은 건 절대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주섬주섬 챙겨 왔죠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엄마라는분께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가 실종된거나 다름없으니 더이상 가게를 나가지 않겠다고 말씀 드리려구요. 아르바이트비를 엄마 되시는 분께 대신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대신 그동안 번 돈과 그에 해당하는 옷을 가져왔다고 말을 했더니. 주인이 없는데 학생 맘대로 물건에 손을 대면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학생도 지금 돈 한푼 못 받은 피해자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러면 안된다고 하시 더군요. 주인이 없는데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는 말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주인이 없는데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그 이론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는건 아니지 않 습니까 그분께서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그 가게 주위사람들에게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대 신 팔아주는)하라고 하시더군요 조만간 언니를 찾아서 연락을 주신다면서요.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을 때도 담보라는 것이 있는데, 저도 만약을 대비해서 뭔가는 있어야 되 지 않나요? 언니가 언제 나타날지, 또 제가 돈을 언제받을지 아무것도 예측할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저의 행동이 법에 위배되는 행동인가요? (그분께서 법 운운하시며 나중에 일이 복잡해진다는둥의 말을 하시더라구요) 정말로 만약에 언니가 안나타나면 그땐 전 어떡하겠습니까? 그분 말대로 제자리에 다 갖다놓고 기다리다가 이대로 흐지부지되면 저만 손해보는 것 아니 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일종의 담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물건들을 가져온 것인데 무턱대고 기다릴 수 는 없잖아요. 나중에 주인언니가 나타나서 나머지 아르바이트비를 해결해주시면 제가 가져갔던 물건들은 깨끗하게 당연히 돌려 드릴려구요 그런 의도에서 가져왔는데 다시 갖다 놓으라고 하면, 저는 분 명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에 해당하는 저의 권리를 주장하게 위해 위와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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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받을 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동의 없이 매출금과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법이 인정하는 받는 방법이 아니어서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져온 돈과 물건은 목록을 만들어 돌려놓고, 임금은 정해진 절차로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하므로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혼자 가게를 맡아 보관하던 매출금과 옷을 임의로 가져간 것은 이 규정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23조 제1항의 자구행위는 법률이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임금은 노동관서 진정이나 법원 절차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자구행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가져온 매출금과 물건의 목록을 만들어 주인의 가족이 확인한 자리에서 돌려주고, 반환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그다음 근무 기간, 약속한 시급, 일한 날짜를 정리해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십시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등이 있는 경우 등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진정할 때 함께 문의하십시오. 친구의 증언, 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판매 기록 같은 근무 증거를 지금부터 모아 두십시오. 가게 주인의 가족이 물건을 제자리에 두라고 한 것은 이런 법적 위험을 줄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고,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두면 나중에 가게 물건이나 보증금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물건을 팔아 대신 채우는 방식은 오히려 질문자를 피의자로 만들 수 있으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식 절차를 밟는 것이 결국 질문자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진정은 가게 주인의 소재를 몰라도 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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