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는 현재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되어 교도소에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가족이 구속적부심사를 신청 하였습니다. 재판까지의 기간이 45일에서 두달까지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보석을 신청하면 짧게는 한달정도가 되서야 석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축협에서 대출을 할려고 하는데 대출 조건이 되지 않자 어느 가명의 브로커에게 40 만원을 주고 서류를 변조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문서 변조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축협과의 합의는 검사의 손에서 서류가 넘어가고, 판사의 구속허락이 떨어지기 전에 고소취하 서와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합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타의에 모범이 되어야할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자 급한 집안사정에 눈이 어두워 죄를 저질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보석청구를 하면 보증금 납부를 하고 바로 나올수 있는가요? 그리고 그 기간이 정말 한달 정도가 걸리나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가족이 보석청구를 하면 아버지가 나올 가능 성이 없는지요? 그리고 가족이 보석청구를 해서 그것마저 기각이 된다면 아버지의 재판까지의 기간이 더 길 어지는지요? 또 보석청구를 하지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 을때,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 확률이 클까요? 저희 집에 현재 많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5급 장애인인데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국선 변호사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출금액은 1500만원 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