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가 소득의 전부인 건물주 가족, 지역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Q

저희 집은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가 건물주 입니다. 26평의 5층 건물로 4,5층은 가정집이고 1,2,3층은 사무실, pc방 등이 있습니다. 5식구가 사는데 1명만 회사원으로 의료보험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4명은 학생이거나 주부로 소득이 집에서 나오는 월세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아는 어떤집은 서대문구에 저희집과 같은 크기의 건물이 1채있고 그보다 작은 2 층건물 2개와 다른지역(경기)에도 땅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저희와 같이 1대 이고요. 그런데도 의료보험료가 저희와 똑같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집도 식구 모두 임대료가 소득의 전부입니다. 왜 이런건가요? 지역마다 의료보험료 부과 기준이 다른가요? 저희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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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지역마다 다른 기준이 아니라 같은 법령에 따라 세대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따져 정합니다. 비슷한 건물을 가진 집과 보험료가 같게 나온 것은 신고된 임대소득 금액, 재산의 과세 기준 금액, 세대 구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보이면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71조 제2항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을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평가해 산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여기에 사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제72조와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임대료는 사업소득으로 보험료에 반영되고, 5층 건물과 그 토지는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11월과 12월에는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반영하도록 하므로 지금의 임대료보다 예전 소득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법령이 정한 재산 목록에는 자동차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크기의 건물이라도 재산세 과세 기준 금액은 위치와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임대소득도 신고된 금액이 반영되므로, 다른 집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대 안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회사에 다니는 가족이 있다면, 제5조 제2항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으로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을 피부양자로 정합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가 이 요건을 갖추는지 확인해 보세요. 임대소득이 생기는 가족이 요건을 갖추는지는 시행규칙 별표의 소득·재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은 폐업, 경영 실적의 변동 등으로 사업소득 등이 감소한 경우 증명서류를 붙여 부과 시점의 소득 자료로 조정해 달라고 공단에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산정이 잘못되었다면 법 제8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공단에서 보험료 산정 내역을 받아 소득과 재산 각각의 금액과 점수를 확인하세요. 건물의 재산세 과세 내역, 임대소득 신고 내역과 비교해 잘못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보세요. 공실이나 임대료 인하로 소득이 줄었다면 그 자료를 모아 조정 신청에 쓰세요. 이의신청은 문서로 해야 하므로 근거 자료를 함께 붙여 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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