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입사해 6월에 퇴사를 한 회사에서 3개월간은 수습기간중에 80%의 상여금을 지급하 였습니다 그러나 6월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상여금은 m/12 로계산하여 준다고 하여서 퇴사를 결심한 가 운데 사장이 상여금에 불만이 있으면 퇴사하라고 하여 그날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2틀을 덜하였다고 m/12마저도 안준다고 하여 노동청에 신고 하였으나 패소 하였습니다 사장말이 규칙에 의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규칙을 오늘에야 알았고 관리감 독관도 저희들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에 준 상여금을 다시 반납하라고 합니다 저희연봉은 1300만원 이었고 그 예기를 한 사람이 사장이 아니라 그 밑에 대리인을 통하여 들었기 때문에 사장 자신은 13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사람하고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상여금 지급은 회사 규칙에 의해서 겠지만 저희가 보장받을 연봉1300에 대해서는 수습후 814,000원을 받았고 814,000원을 12달 계산하여도 1300만원 이라는 것은 터무니 없기에 글을 올 립니다 그렇다면 저희 연봉 1300만원은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 1,300만원을 약속한 사람이 사장이 아닌 대리인이었더라도, 그가 사업주를 위해 채용을 맡았다면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3월 상여금이 회사 규칙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회사가 근거 없이 반납을 요구할 때 응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문제는 근거가 다르므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사용자로 정합니다.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하며, 제114조는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19조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사장이 '그 사람과 해결하라'고 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1,300만원이 상여금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수습 후 월 814,000원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근로계약서나 채용 당시 문자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제17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약속 내용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차액을 청구하거나 제1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14,000원을 12달로 계산해도 1,30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면, 그 차이가 상여금으로 채워지는 구조였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3월 상여금이 회사 규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받을 원인이 있으므로,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규칙에 '퇴사 시 반환' 같은 조항이 실제로 있는지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회사가 남은 급여에서 이를 마음대로 빼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계속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해야 하는 근거 조항과 계산 방법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연봉 차액을 다투려면 그 안에 청구하세요. 연봉을 약속받은 대화나 문자, 급여명세서, 상여금 규칙 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을 m/12로 계산하는 규칙은 이미 노동청 판단을 받으셨으므로, 남은 쟁점은 연봉 약속과 3월 상여금 반환 두 가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채용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 사장이 그 조건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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